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강제처분의 야간집행의 허용 여부
Die Zulässigkeit der nächtlichen Vollstreckung von Zwangsmaßnahmen nach § 217 Abs. 1 StPO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2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89-113
  • 저자
    김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89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 물건에 대한 압 수·수색을 허용하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에 따른 압수·수색이 야 간에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 220조는 제216조에 한정하여 요급처분 시 야간집행 제한(제125조)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217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해석상 공백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7 년 대법원 판결은 긴급체포 후 야간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사후영장 발부 등을 근거로 인정하면서도, 야간집행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하급심 법원들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220조의 유추적용을 인정하거나, 사후영장 발부로 정당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등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무상 예측 가능성의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하급심 판결의 동향을 검토하고, 제220조의 유추적용, 사후추인설, 위법수 집증거 예외 인정이라는 세 가지 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220조의 유추적용 은 문언과 입법 연혁, 체계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며, 사후영장 발부를 통한 적법성 부여 역시 이미 발생한 절차 위법을 치유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위법수집증거 예외 인정은 적법절차 와 영장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217조 제1 항에 따른 강제처분의 야간집행 문제는 단순한 해석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입법자가 그 허용 요건과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의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기타언어
§ 220 der koreanischen Strafprozessordnung(StPO) enthält keine ausdrückliche Regelung für Maßnahmen nach § 217 StPO. Der Oberste Gerichtshof Koreas hat im Jahr 2017 zur Rechtmäßigkeit nächtlicher Durchsuchungen und Beschlagnahmen nach § 217 StPO keine klare Position bezogen, was zu erheblichen Unsicherheiten im Verfahren der Antragstellung, Beantragung und Erteilung von Durchsuchungsbefehlen geführt hat. Darüber hinaus bestehen in der gerichtlichen Praxis divergierende Entscheidungen darüber, ob Beweise, die durch solche Maßnahmen erlangt wurden, trotz Erteilung eines nachträglichen Durchsuchungsbefehls im Hauptverfahren verwertbar sind. Diese Arbeit untersucht die Begründungen dieser unterinstanzlichen Entscheidungen und kommt zu dem Ergebnis, dass (1) eine analoge Anwendung des § 220 StPO auf § 217 StPO dem Wortlaut, der Entstehungsgeschichte und der Systematik der Strafprozessordnung widerspricht, (2) ein nachträglich erteilter Durchsuchungsbefehl entweder selbst rechtswidrig ist oder eine bereits eingetretene Rechtsverletzung nicht heilen kann und (3) die Anerkennung von Ausnahmen vom Beweisverwertungsverbot, die durch die Verfassung garantierten Grundsätze des rechtmäßigen Verfahrens und des Richtervorbehalts gefährdet. Daher lässt sich die Problematik der nächtlichen Vollstreckung nach § 217 Abs. 1 StPO nicht allein durch Auslegung lösen; vielmehr ist es erforderlich, dass der Gesetzgeber die Voraussetzungen und das Verfahren für solche Maßnahmen ausdrücklich normier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야간집행에 대한 하급심 판결의 동향과 그 논거
Ⅲ. 야간집행의 적법성 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20조 야간집행 유추금지 사후영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17 StPO § 220 StPO nächtliche Vollstreckung Analogieverbot nachträgliche Anordnung Beweisverwertungsverbot

저자

  • 김호 [ Kim, Ho | 경찰대학 교수요원, 고려·아주·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아주법학 제19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