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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학생생활규정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례를 중심으로 -
The Legal Nature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tudent Codes of Conduct, Including Restrictions on Mobile Phon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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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2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7-34
  • 저자
    이승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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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ersistent divergence between the application of student codes of conduct in Korean secondary schools and the jurispru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Illustrative cases include restrictions on mobile phone use, hairstyle and dress codes, inspection of personal belongings, and prohibitions on motorcycle commuting. Contributing factors include the ambiguous legal status of school rules as autonomous regulations, divergent stakeholder perceptions regarding limitations on students’ fundamental rights, the absence of normative discourse on the legitimacy of opinion-gathering procedures, a dualistic framework for interpre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rights and teachers’ authority, and the lack of coherent policy alternatives from governmental and civil actors. The study aims to advance normative and practical solutions to reconcile these inconsistencies by: (1) clarifying the legal nature of student codes of conduct and identifying remedies for rights infringements; (2) analyzing the legal foundations and decision-making patterns of the NHRCK in relevant cases; and (3) critically evaluating such decisions to propose reform measures and interpretative considerations fo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student regulations.
한국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의 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간극이 있다.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 제한 사례는 하나의 예시이다. 과거부터 학생의 기본권 침해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두발·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오토바이 통학 금지 등도 마찬가 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와 학생생활규정 내용에 차이가 있다. 자치규범으로 이해되는 중·고등학교 학칙의 법적 성격이 빚어내는 모호함, 학교구성원 3주체인 학생·교원·보호자의 학생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인식 차이, 학칙에 따른 의견수렴절 차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학생의 기본권 제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 부재,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에 관한 이원적 관점, 교육부-시·도교육청-정책연구기관-국가인권 위원회-시민사회 등이 제시하는 대안 부족 등이 이러한 간극을 지속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글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학생이 준수해야 하는 학생생활규정의 법적 성격과 학생생활규정에 의해 기본권이 침 해된 때 구제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법적 성격과 학생생활규 정 관련 결정례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비판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전에 숙고 내지 해석되어야 할 쟁점을 포함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2025. 8. 27.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별한 뒤 이를 갈무리하여 결론짓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학생생활규정의 법적 성격
1. 학생생활규정의 정의와 예시
2. 관련 법령과 학칙의 법적 성격
3. 학생생활규정의 헌법적 정당성과 규범력
Ⅲ.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생활규정 관련 주요 결정례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법적 성격
2. 대표 사례 분석(2016~2024)
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분석 및 비판
Ⅳ.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개선 방향과 그 밖의 문제
1. 교육 현장의 생활지도 가능성 고려
2.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에 관한 이해도 제고
3. 학생인권 교육의 질적 향상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승미 [ Lee, Sungmi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선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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