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대한 기준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An Examination of the Criteria and Possible Reforms Regarding Other Non-distinctive Trademark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1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305-344
  • 저자
    김용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76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s why a trademark application may be refused registration, focusing in particular on Article 33(1)(vii) of the Trademark Act. Although Article 33(1)(vii) uses the phrase ‘trademarks other than those falling under subparagraphs (i) to (vi)’ with regard to the requirements for trademark registration, it has nonetheless been invoked alongside grounds under subparagraphs (iii), (iv), and (vi) to reject applications or in legal disputes. However, according to a textual interpretation, Article 33(1)(vii) is only applicable to trademarks other than those falling under subparagraphs (i) to (vi). Thus, this paper recommends using the simplified form, “other non-distinctive trademark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more detailed interpretation and clarification of the legal nature of subparagraph (vii), as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legal rights of applicants and to ensure clarity for third parties who may not be related to the mark.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simplifying the wording of subparagraph (vii) and establishing more concrete criteria for its application.
한국어
본 글에서는 출원상표가 등록되기 어려운 사유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제7호의 사유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제7호는 상표등록의 요건과 관련하여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 는 상표 외’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호 내지 제4 호, 제6호 등의 사유와 중복하여 출원시 거절되거나 판결에서 다투어 지고 있다. 그런데 문언해석에 의하면 제7호가 적용 가능한 부분은 어 디까지나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이므로 실무에 있 어 혼란이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문구는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와 같이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출원인의 법적인 권리 보호가 필요하고, 아울러 해당 표장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보더라도 명확함이 필요하기에 제7호의 해석과 법적 성 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에 본 글에서는 제7호의 규정상 문구를 간소화하는 방안 및 제7호의 구체적인 기준을 좀 더 마련할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상표의 식별력
1. 의의
2. 식별력의 본질
Ⅲ.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기준
1. 제7호의 취지
2. 특허청 심사기준
3. 판단 시 검토사항
4.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관련한 상표법 개정
5. 판결례
Ⅳ. 제외국 현황
1. 유럽
2. 일본
3. 정리
Ⅴ. 개선안
1. 제7호 문구의 개정
2. 심사기준상 제7호의 사유에 대한 세부 기준 제시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

  • 김용주 [ Yong Joo Kim |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산업재산권 제8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