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criteria and quality management challenges in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GI) by analyzing ‘Hatcho Miso’ case in Japan. The ‘Hatcho Miso’ case is arose when a traditional miso producer, excluded from the designated producer group, faced restrictions on using the “Hatcho Miso” designation despite centuries of continuous use. This case highlights the need to reassess the coherence and effectiveness of the GI system, particularly regarding the legal protection of regional traditions and product quality. The study examines the substantive grounds for refusal and the comments provid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Furthermore, by comparing Korean case, the paper identifies the necessity of post-registration quality control and proposes legal improvements to the G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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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본의 ‘핫초미소’ 사건을 중심으로 지리적 표시(GI) 등록거 절사유와 품질관리의 제도적 연계성에 대해 고찰한다. 핫초미소 사건 은 전통 제조방식을 고수해온 노포가 생산자단체에서 배제된 채 지리 적 표시가 등록되면서 해당 명칭의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 사례이다. 해당 사례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거절사유의 유무에서 출발하여 지 리적 표시 제도의 정합성과 실효성, 특히 지역적 전통성과 생산품의 품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지역적 전통 성과 생산품의 품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핫초미소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등록거절사유 에 관한 쟁점에 관하여, 제3자위원회 및 행정불복심사회, 심사청의 판 단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광천김’ 사건과 비교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사후적 품질관리의 필요성과 법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리적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기준의 명확화, 제법 차이에 따른 표시 차별화, 생산자단체 구성의 대표성 확보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핫초미소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2. 등록처분취소 청구소송 3. 등록거절사유 부존재에 관한 심사청구 4. 답신서의 요지 5. 제3자위원회보고서의 요지 6. 재결서의 요지 Ⅲ. 핫초미소 사건의 분석 1. 지리적 표시 등록처분과 제소기간 산정에 관한 법리적검토 2. 지리적 표시 등록거절사유의 유무 Ⅳ. 지리적 표시와 품질관리의 제도적 연계성 1. 논의의 전제 – 한국과 일본의 지리적 표시 보호 법제와 문제의 소재 2. 지리적 표시에 관한 한・일 판례의 비교·분석 3. 지리적 표시를 통한 보호와 사후적 품질관리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지리적 표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지리적 표시법GI법Geographical IndicationsGI systemGI protectionTrademark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s
저자
박소연 [ Soyeon Park |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 전담교수. ]
제1저자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