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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of of Facts Concerning Belated Evidence Submi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al Safeguards in China
중국 절차적 보장 시각에서 기한을 넘긴 입증사실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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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3호 통권36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389-412
  • 저자
    Tao, Ti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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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realm of civil litigation, facts requiring proof refer to those relevant to the civil case, primarily encompassing substantive legal facts and procedural legal facts. The latter pertains to facts that trigger the creation, modification, or termination of legal relationships in civil litigation, i.e., procedural facts under litigation law. Although distinct from primary facts directly affecting parties' substantive rights and obligations, procedural facts may indirectly influence the adjudication of substantive issues. Facts related to belated evidence submission fall within the category of procedural facts. The assertion and proof of such facts determine whether belated evidence submission can be recognized and whether delayed evidence may be admitted for case adjudication. In civil law jurisdictions, the standard of proof for substantive legal facts generally requires a “high probability” threshold, while specific procedural matters adopt a “preponderance of probability” standard, as explicitly prescribed in civil procedure laws and related statutes. In Chinese judicial practice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and proof of belated evidence submission, issues persist, including courts' ambiguities in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constitutive elements of belated evidence submission, insufficient explanations to parties regarding the consequences of delayed evidence submission, neglect of objections raised by opposing parties, and erroneous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to objector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it is imperative to systematically clarify and define the nature and constitutive elements of belated evidence submission, and rigorously uphol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se measures will effectively regulate untimely evidence submission, advance the substantive adjudication of cases, enhance litigation efficiency, ensure procedural justice, and thereby safeguard parties' procedural rights and interests.
한국어
민사소송 분야에서 증명해야 할 사실은 민사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말하며, 주로 실체 법 사실과 절차법 사실을 포함한다. 후자는 민사소송의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될 수 있는 사실, 즉 소송법상의 사실을 말한다. 비록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사실과 다르지만, 절차법적 사실은 실체 문제의 재판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거제출기한이 지난 사실은 절차적 사실에 속한다. 기한이 경과한 입증사실의 주장 및 입증은 기한이 경과한 입증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기한 이 경과한 제출된 사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대륙 법계에서 실체법의 요건인 사실의 증명은 일반적으로 ‘높은 개연성’의 증명기준을 충족 해야 하며, 특정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는 ‘우월 개연성’의 증명기준을 채택하고, 민사소 송법 및 관련 법률에는 특정 절차적 사항에 대해 ‘우월 개연성’ 증명기준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국의 기한을 넘긴 증거제시 사실의 인정 및 증명에 관한 민사소송 사법실무에서는 법원이 기한을 넘긴 증거제시 사실의 성격과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고, 당사자의 기한을 넘긴 증거제시 및 그 불리한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며, 일부 이의의 이의를 무시하고, 기한을 넘긴 증거제시 사실을 이의인(异议人) 에게 잘못 배분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기한을 넘긴 증거제출 사실의 성격과 구성요소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명확히 정의하며, 동시에 신의성실원칙을 엄격히 이 행해야만 기한을 넘긴 증거제출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재판의 실질화를 촉진하 며, 소송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의 공정성을 실현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
중국어
在民事诉讼领域中,需要证明的事实是指与民事案件有关联的事实,其主要包括实体 法事实和程序法事实。后者指的是能够引起民事诉讼法律关系发生、变更或消灭的事 实,即诉讼法上的事实。虽不同于直接涉及当事人实体权利义务的主要事实,但程序法 事实会对实体问题的裁判产生间接影响。逾期举证事实属于程序性事实。逾期举证事实 的主张及证明事关逾期举证事实能否被认定及逾期提出的证据能否作为认定案件事实的 证据。在大陆法系,实体法要件事实的证明一般需要达到“高度盖然性”的证明标准,而 关于特定的程序性事项采用“优越盖然性”的证明标准,且在民诉法及相关法律中明确规 定了特定的程序性事项适用“优越盖然性”证明标准。在中国有关逾期举证事实的认定及 证明的民事诉讼司法实践中,存在法院对逾期举证事实性质及构成要件的认识模糊、缺 乏对当事人逾期举证及其不利后果的充分释明、忽视部分异议人的异议及将逾期举证事 实的举证责任错误地分配给异议人等问题。为此,唯有全面梳理及清晰界定逾期举证事 实的性质及构成要件,同时严格贯彻诚实信用原则,方可有效规制逾时提出证据的行 为、促进庭审实质化、提高诉讼效率和实现程序公正,进而切实保障当事人的程序权益。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 Review of the Dilemmas in Proving Facts of Late Evidence Submission
Ⅲ.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Facts Concerning Belated Evidence Submission
Ⅳ. Improvement of Rules for Proving Facts Relating to Late Evidence Produ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al Safeguard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기한이 지난 입증 소명 공격 및 방어 방법 증거배제 절차적 보장 Belated Evidence Submission Prima Facie Showing Means of Attack and Defense Preclusion of Evidence Procedural Safeguards 逾期举证事实 疏明 攻击和防御方法 证据失权 程序保障

저자

  • Tao, Ting [ 타오팅 | Lecturer, School of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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