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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기능과 한계
A Study on the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Police-Worn Body Cameras under the Revised Police Officers' Duties Exec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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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2호 (2025.05)바로가기
  • 페이지
    pp.23-38
  • 저자
    김순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788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Police officers perform duties to protect citizens under the Police Officers’ Duties Execution Act, but concerns persist abou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unsupervised field opera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and gather evidence in crimes like obstruction of duty, some officers voluntarily use body-worn cameras (bodycams). Bodycams help enhance transparency and evidence collection but raise privacy concerns due to their mobility and non-targeted recording. Prior research has focused on usage regulations and data protection. Legal amendments in 2023 and 2024 provided a basis for bodycam use and officially recognized them as police equipment. This study analyzes prior research and field officers’ perceptions to identify limitations in bodycam usage and propose strategies for improvement. While bodycams offer benefits such as better community relations, evidence securing, and training resources, challenges remain including limited public awareness, legal gaps, complex data handling procedures, and operational issues. The study suggests expanding officer discretion, improving regulations, and simplifying technical processes to promote wider use in policing.
한국어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 고 있다. 그러나 상급자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직무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직무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는 늘 존재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집행 방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경찰관들은 경찰착용기록장치(일명 바디캠)를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기 도 한다. 바디캠은 현장 상황의 투명성 강화와 증거 수집에 기여하지만, 고정형 CCTV와 달리 이동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특정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촬영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바디캠 사용 규제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2023년 3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범죄 및 비범죄 현장에서 경찰관이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4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경찰장비에 ‘경찰착용기 록장치’가 추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용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기 이르렀다. 이 연구는 개정 「경찰관직무집 행법」과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바디캠 사용의 제약 요인을 규명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바디캠의 주요 이점으로는 경찰과 지역사회 간 관계 개선, 범죄 증거 확보, 효과적인 교육 자료 제공이 있다. 그러나 낮은 대국민 인식, 불충분한 법적 규정, 복잡한 영상 전송ㆍ저장 절차, 실무적 장애요인 등이 바디캠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영상 관리에 대한 경찰관의 재량권 확대, 법적 규정 보완, 영상 전송 및 저장 절차 간소화, 현장 활용성 제고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현장 경찰관들의 바디캠 적극 활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착용기록장치
Ⅲ.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기능
Ⅳ. 경찰착용기록장치 활용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경찰착용기록장치 바디캠 경찰장비 프라이버시 인권침해 Police-Worn Body Cameras body-cam police equipment privacy human rights violation

저자

  • 김순석 [ Soon-Seok Kim |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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