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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문】

중소기업 법무 분야 리걸테크 활용의 현황과 법적 과제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Legal Tech in SME Leg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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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1호 (2025.05)바로가기
  • 페이지
    pp.57-88
  • 저자
    나지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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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legal tech in the field of SME legal affairs, reviews related legal issue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ing relevant legal systems. Currently, legal tech is being utilized in various forms within the legal services sector, including legal information search and summarisation, automated contract drafting, and chatbot-based legal consultations. The legal tech industry has the potential to innovate SME legal affairs and improve access to legal services for a diverse range of consumers. However, various legal restrictions, such as the prohibition of non-lawyers from handling legal affairs under the Lawyers Act, are hindering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legal tech services. Additionally, ensuring the reliability and accountability of legal tech is urgent, given challenge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ata cross-border transfer issues, lack of transparency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unclear responsibility for generated outcomes. The top priority to address these issues is to swiftly revise relevant laws, such as the Lawyers Act, or enact the ‘Legal Tech Promotion Act’. This will enable legal tech businesses to operate stably without legal disputes. Additionally, normative standards (including guidelines) to ensur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generative AI must continue to be developed. Furthermore,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from a legal tech perspective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effectively respond to international data transfers must be devised. To realise these improvement tasks, it is urgent to emphasise the need for a close collaboration between legal tech operators and legal experts, as well as a big-shift in awareness and the establishment of future-oriented roles among relevant stakeholders.
한국어
본 연구는 중소기업 법무 분야에서 리걸테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리걸테크(Legal Tech)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법률정보 검색 및 요 약, 계약서 자동 작성, 챗봇 법률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다.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중소기업 법무를 혁신하고 다양한 소비자들의 법률서 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상 비 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등 법적 제약은 리걸테크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국외 이전 문제, 생성형 AI의 의사결정의 투명성 부족,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과제는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리걸테크진흥법”) 제정 또는 변호사법 개정 등의 형태로 리걸테크 관련 법제를 신속히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리걸테크 사업자가 불법 논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호사 이외의 자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변호사법상 법률사무)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생성형 AI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윤리준칙, 가이드라인 포함)을 계 속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보완 내지 하위입법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한 리걸테크 분야에 특화된 대책과 국제적 데이터 이전에 효과적으 로 대응할 제도적 수단도 고안되어야 한다. 끝으로 리걸테크진흥법, 인공지능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의 과제들이 원활히 해결되기 위하여 리걸테크에 관 한 인식 전환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미래지향적 역할 정립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리걸테크 사업자와 법률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 모델을 기초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리걸테크의 현황과 중소기업 활용 실태
Ⅲ.생성형 AI 서비스가 적용된 리걸테크의 법적 쟁점
Ⅳ.중소기업 법무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리걸테크 중소기업 법무 생성형 AI 법률문서 자동화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 legal tech SME Legal Affairs Generative AI Automation of Legal Document Attorney-at-law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저자

  • 나지원 [ Na, Ji-wo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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