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deals with the labor law challenges for the modernization of working time law. In relation to the scope of application, working time law should also apply to establishments with four or fewer employees. The exemptions from working time law for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sectors should be reviewed. In order to counteract the misuse of the flat-rate remuneration system, regulations for the recording of working hours are required. Collective bargaining or the Autonomy in the company autonomy with regard to working time arrangements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protect the health of workers, maximum weekly working hours and daily rest should be introduced. With regard to health protection, Article 59 of the Labour Standards Act should be reviewed. Special protective provisions for night workers should be reviewed on the basis of research findings. The number of workers who are not guaranteed weekly rest period should be reduced. The use of annual leave must be guaranteed on an hourly basis. The current compensatory leave should be converted into working time accounts.
한국어
이 글에서는 향후 우리 근로시간법제가 지향해야 할 4가지의 관점, 첫 째, 근로시간제도의 보편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둘째, 근로시간제도 에 대한 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셋째,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넷째,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휴식제도를 포함한 근로시간제도 현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였다. 근로시간제도의 보편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식 제도가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 적용 될 필요가 있다. 또한 1차 산업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적용 제 외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를 위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노사 자율성 확대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인식 등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각 사업장에 맞는 근로시간제도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관리단위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노사 자율에 기초한 재량근로가 합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1주 평균/최대 근로시간, 일간 최소 연속휴식시간을 도입하여 준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에 대한 1주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실태조사에 근거한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마 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주 휴일 제도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시간단위 연차휴가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보상휴가제를 장기휴가 등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 가능한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편성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Ⅲ.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노사 자율성 확대 Ⅳ.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Ⅴ.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기준법근로시간휴식일간 최소 연속휴식시간휴일연차휴가Labour Standard Actworking timerest perioddaily restweekly rest periodannual leave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