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관점에서의 소비자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 어린이 안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nsumer Law and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 Focusing o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safety of children —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directly affects life or body, and once it occurs, it can lead to significant consequences. Therefore, for a safe consumption life, the state needs to reorganize laws and regulations as necessary. It is most important to prevent the occurrence or expansion of damage to life or body in consumer consumption activities and to ensure its safety. Currently, Korea is applying some provisions of the “Basic Consumer Act”, a general law on consumer safety, in relation to consumer safety. In addition, the administration on consumer safety is operated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laws handled by the competent ministries. However, the current system has limitations in situations where rapid response is needed regarding consumer safety. In addition, it is clear that special care is needed for children who have difficulty securing safety on their own. In order to strengthen the immediate response to consumer emergencies, the government should reorganize a system that can be promoted as on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individual laws for child safety to further supplement policies such as consumer protection in the future.
한국어
사고의 발생은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 번 일어나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생활을 위해 국가 는 필요에 따라 법령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안전 과 관련하여, 소비자 안전의 일반법인 「소비자기본법」의 일부 규정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가 담당하는 개별법률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관한 행정이 운영되고 있 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있어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고 그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소비자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소비자 긴급사태 등의 즉시 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일체가 되어 추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 개별법률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보호 등의 시책을 앞으로도 더욱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비자 안전 법과 정책 Ⅲ. 어린이 안전 관련 법률의 분석 Ⅳ. 어린이 안전 개별 법률 및 소비자 안전 관련 법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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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