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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시론
A Study for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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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5호 (2025.04)바로가기
  • 페이지
    pp.165-217
  • 저자
    박은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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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focuses on several issues that can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ACIA). The first is the exclusion of domestic workers from the IACIA and the special case system for dependent contractors etc. The second is about the legal concepts of ‘occupational’ and ‘proximate causal relation’ as a basis for the application of the IACIA. The ideas I wanted to capture here were all aimed at extending the scope of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In particular, IACIA, which currently responds to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patterns with a special system for dependent contractors, is bound to have its limit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concept of the person covered, separate from the concept of an employee under the Labour Standards Act. And the IACIA should have the applicable scope for “workers” proposed in the “Basic Labour Law for All Working People”. In addition, the IACIA should anticipate more than the scope of the Labour Standards Act for workers. However, given these challenges, if the IACIA defines its scope in the same way as the current system, it will not be able to achieve its goal. Based on the above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is study proposes that : First, the scope should be broadened. In particular, IACIA should be applied to domestic workers as a matter of course. The number of excluded persons should be reduced to almost zero. Secondly, the way in which the scope of IACIA is defined should be changed. Instead of using the term “employee” or “dependent contractor” etc., the general application of the insurance to “insured persons” should be assumed. Third, the individual income-based contribution burden and collec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As a result of the extension of the scope of IACIA, persons who do not have a traditional employment relationship will be covered by IACIA.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dividual income-based contribution burden and collection system for the soundness and stability of the insurance fund. Fourthly,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provision of Article 37(1) of IACIA and to shift or ease the burden of proof to the injured party for the recognition of a disaster.
한국어
이 글은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그 첫번째는 산재보험법의 적 용 제외와 특례제도에 대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범주 그리 고 산재보험법상 특례 적용・가입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기초로서 ‘업무상’ 및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것 으로서, ‘업무상 재해’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는 한편,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요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담아보고자 했던 문제의식은 모두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를 의식한 것이다. 현재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제도로 다변화된 고용형태에 대응하고 있는 산재보험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적용 대상 개념을 수립해야 하고, 이때 산재보험법은 최소한 현재 제안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이 포섭하고자 하는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너머도 고려해야 한 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이와 같이 확대되는 경우 현행 산재보험 법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개념과 기준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가사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법은 당연적용되어야 한다. 적용제외 대상을 거의 없애야 한다. 둘째, 산재보험법에서 적용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근로 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근로자 이외의 노무제공자 개념을 별도로 두는 대신, ‘피 보험자’에 대한 일반적 적용을 전제해야 한다. 셋째, 소득 기반 보험료 부담 및 징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산재보험법의 적 용대상이 확대되는 결과 전통적인 근로자와 같은 확고한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 들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소득기반 보험료 부담 및 징수 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재해 인정을 위한 피재 자의 증명책임 전환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논의의 배경과 문제의식
Ⅱ.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와 특례제도에 대한 검토
Ⅲ.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Ⅳ. 적용확대를 위한 제언
Ⅴ. 정리하며
참고문헌

키워드

산재보험법 노무제공자 가사사용인 업무상 재해 상당인과관계 적용특례제도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scope of IACIA dependent contractor domestic worker occupational accident proximate causal relation

저자

  • 박은정 [ Eun Jeong Park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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