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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의 판단기준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에 대한 검토
Examining Social Status Criteria in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Equal Pay for Equal-Valu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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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5호 (2025.04)바로가기
  • 페이지
    pp.95-132
  • 저자
    장현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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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explicitly prohibits discriminatory treatment based on “social status.” Although certain labor laws contain provisions against discrimination, there is a notable absence of regulations specifically addressing discrimination against non-fixed term employees or irregular workers. This gap has led to legal actions aimed at resolving discrimination issues by interpreting such cases under the “social status” clause of Article 6. In a landmark ruling in 2023, the Supreme Court examined the issue of discriminatory treatment of public workers based on social status in relation to civil servants.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sued on September 21, 2023, in case number 2016Da255941, highlighting its implications for labor law. Additionally, this study traces the legal disputes surrounding social status, initiated by a 2016 lower court ruling that recognized job type, occupation, position, and rank as components of social status. It categorizes and examines lower court decisions that question whether the status or type of employment, including non-fixed term employment, can be classified as social status. Finally, recent lower court rulings have identified the need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equal pay for equal-value work principle in cases of discrimination based on employment type, highlighting the necessity for critical study in this area. This study conducts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March 14, 2019, in case number 2015Du46321, which pertains to non-regular part-time lecturer, as well as subsequent lower court decisions that referenced this ruling.
한국어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관계법령 중 일부 법률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 위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는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 다. 이에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으로 포섭하여 차별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송들이 있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지의 쟁점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리하면서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어서 직업, 직종, 직위, 직급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을 사회 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2016년 하급심 판결을 시작으로 촉발된 사회 적 신분에 관한 소송들에 관하여, 무기계약직 등 지위 내지 근로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하급심 판결들의 쟁점들을 유형별로 발췌하 여 하급심 판결례들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하급심 판결례들 중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 대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결들이 확인되어 주목되는바 비전업 시간강사에 관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과 이를 인 용하여 판결한 하급심 판결례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
Ⅲ. 고용 형태와 사회적 신분의 판단 기준에 관한 쟁점 검토
Ⅳ.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의 문제
Ⅴ.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적 신분 근로기준법상 차별 비정규직 차별 고용 형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social status discrimination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discrimination in non-fixed term employment type of employment equal pay for equal-value work principle

저자

  • 장현진 [ Jang, Hyunjin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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