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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캐나다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와 경쟁법과의 관계
The personal scope of application of Canadian employment and labour law and its relationship with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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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5호 (2025.04)바로가기
  • 페이지
    pp.59-94
  • 저자
    남궁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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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anada has long been a jurisdiction occasionally referenced in legal interpretation or legislative reform debates concerning employment and labour law. Elements of its employment and labour law system resemble those of the United States in some respects and those of the United Kingdom in others, while also exhibit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its own. This article aims to partially address the relative lack of detailed introductions to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Canadian employment and labour law, especially regarding its personal scope of application, and to draw attention to the underexplored intersection between labour law and competition law—an issue that has gained renewed relevance in light of recent efforts to broaden the personal scope of labour protection. Notably, Canadian collective labour legislation explicitly recognizes the category of dependent contractors, granting them collective rights and thereby adopting a partially tripartite classification system similar to Korea’s. This approach differs from that of the United Kingdom, where individuals in intermediate categories are granted not only collective but also core individual statutory protections, such as minimum wage entitlements and limits on working hours. Furthermore, Canada’s enterprise- or establishment-level approach to collective bargaining mirrors the Korean model in several ways. A closer examination of the Canadian framework may therefore offer valuable insights for the Korean legal context.
한국어
캐나다는 그 동안 노동관계법상 쟁점에 대한 법해석론 혹은 입법정책적 제도 개선 연구 시 간간이 참고되던 국가다. 캐나다의 노동법체계는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 영국과 비슷한 부분도 있으며 독자성을 강하게 갖는 부분도 당연히 있다. 이 논문은 그간 캐나다 노동법체계의 기본적 내용과 인적 적용범위에 대한 소개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 확장과 맞물려 새롭게 (혹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노동법과 경쟁법 의 교착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일 정 부분 보완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제정법이 명시 적으로 의존적 자영업자(dependent contractor) 범주를 수용해 관련 집단적 권리 를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부분적) 3분법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주요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기본적・실체적 권리(최저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 등)까지도 중간범주에게 부여하는 영국과는 구별되는 접근이다. 또한 단체교섭도 기업/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는 바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캐나다 법제의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는 작업은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캐나다의 노동법 체계
Ⅲ. 근로자성 판단의 원칙 및 기준
Ⅳ. 캐나다의 노동법과 경쟁법의 관계
Ⅴ.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캐나다노동법 근로자 의존적 자영업자 단체교섭권 경쟁법/공정거래법 Canadian labour law employee dependent contractor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competition law

저자

  • 남궁준 [ June Namgoong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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