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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우범소년에 대한 복지적 접근 :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위기 청소년으로 지원
A Welfare approach to the repeal of Status offense in Juvenile Act : Support as a at-risk youth under the Youth Welfare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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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1호 (2025.04)바로가기
  • 페이지
    pp.173-207
  • 저자
    박선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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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Based on Juvenile Act 4(1) 3, juveniles who cause uneasy feeling for people around them by roaming in groups, running away from home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s, or making noise, drinking alcohol, or habitually being exposed to harmful environment can receive protective disposition.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Juvenile Protection Reform Committee recommended that Ministry of Justice remove status offenses from Juvenile Act to treat children and adults equally under the law and that children involved in status offenses be handled by the social welfare system, not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ome researchers argue that status offense clause,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is human rights violations, is discriminatory, and constitutes excessive state intervention should be eliminated. Other researchers maintain that status offense needs to be preserved but needs to be improved. According to research on the status offenders, they are frustrated and angry at the disposition they have received. Furthermore, it is also reported that status offenders who are treated in juvenile justice system are more likely to commit crime again than those who are treated in social welfare system. The current study examines legal basis of status offense, relate statistics, pros and cons, previous research, and the US’s response to status offenses. Based on these, four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First, status offense must be eliminated in Juvenile Act. Seco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ould be responsible for supporting status offender as at risk youth based on “Juvenile Welfare Supporting Act”. Third,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 and “Healthy Family Supporting Center”should provide services for at risk youth and their families. Fifth, a multi-organization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ffectively support at-risk youth and their families.
한국어
소년법 제 4조 1항 제3호에는 형법에 위반되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되는 행동으로 “집단적으 로 몰려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당한 이 유없이 가출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 는 성벽”을 가진 10세~18세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우범소년 조항을 담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 회, 소년보호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소년법 에서 삭제하고 복지영역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인권침해적이며 차별 적이고 국가의 과잉개입에 해당되는 본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대안에 대한 의견은 다르다. 소년법에서 조항 을 삭제하는 것과 존치하되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뉜다. 우 범소년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우범소년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을 보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구에서는 우범소년(지위비행)에 대한 소년사법 내에서의 처분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재범을 증가시 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범소년에 대한 법적근거, 우범통계, 찬성과 반대 의견, 선행연구, 미국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범소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안으로 소년법에서의 우범조항 삭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 로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건강 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청소 년보호법을 근거로 법집행 강화,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 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배경
1. 관련법령
2. 우범소년 통계
3. 폐지권고와 법무부의 입장
4. 우범소년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
5. 우범소년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
Ⅲ. 미국사례
1. 지위비행 법과 현황
2. 지위비행 대응에 대한 비판과 대안
3. 주(state)들의 실제 변화 사례
Ⅳ. 결론
≪ 참고문헌 ≫

키워드

우범소년 지위비행 소년사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위기 청소년 repeal status offense juvenile justice youth welfare at-risk youth

저자

  • 박선영 [ Park, Sun-Young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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