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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Status and Tasks for the Law on Local Government Funded and Performing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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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3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477-515
  • 저자
    이하영, 최봉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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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Local governments establish and manage invested and funded institutions to enhance residents' welfare and promot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se institutions are regulated under the Act on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Invested or Funded Institutions. However, the enactment of the Act in 2014 has been criticized for procedural deficiencies, particularly the failur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conduct public hearings, thereby breaching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s a result, the inability to adequately reflect the views of relevant stakeholders and institutions has led to significant operational challenges for these local government-funded and performing organizations. To ensure that local government-funded and performing organizations faithfully fulfill their public functions by providing essential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residents' welfare from a survival-oriented perspective, institutional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to overcome restrictions on their managerial autonomy.
한국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설립하고, 법에 의해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2014년 「지방출자출연 법」의 제정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회 공청회의 미실시로 인한 적 법절차의 흠결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출자출연법」제정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공청회 없 는 온라인 공청회 개최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공청회 미개최 의결은 적 법절차의 흠결이 있음을 방증하지만, 적어도 이 이유만으로 제정된 법 률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지방출자출연법」의 내용상 한계를 초래한 점은 부정할 수 없 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주민에게 생존배려의 측면에서 필요 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하는 공적 역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 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자율성을 제한을 극복하는 제도적 보완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제로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특성 을 반영하여 양 개념을 구분정의하고, 기관의 특성에 따른 법적용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며 국제적 기준 적용을 통한 기관 투자자의 공평한 대우의 보장을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헌법적 근거와 보장
Ⅲ. 지방출자출연법의 제정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
Ⅳ. 지방출자출연법의 개선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지방출자출연법 출자기관 출연기관 경영자율성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Funded and Performing Organizations Act Performing Organizations Funded Organizations Managerial Autonomy

저자

  • 이하영 [ Lee, Ha-Young |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수료(공법전공) ] 제1저자
  • 최봉석 [ Choi, Bong-Seok | 동국대학교-서울,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Dr.jur.)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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