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plores Tiantai Zhiyi's Lizhifa (立制法) as an example of how Chinese Buddhists harmonized the Vinayapiṭaka and Bodhisattva precepts. Lizhifa refers to the Monastic Regulations (sengzhi 僧制) established by Zhiyi to guide the Tiantai Buddhist sect in his later years. Comprising a preface and ten provisions, the Lizhifa includes unique regulations absent from the Vinaya precepts, alongside rules derived from both the Vinayapiṭaka and the Bodhisattva precepts. Based on the Vinayapiṭaka and Fanwang-jing, Zhiyi enacted rules concerning meals, limitations on food comsumption, prohibitions against quarrels among members, punishments for felonies, and safeguards against the slander of the innocent. A distinctive feature of Zhiyi's legislative approach lies in his balanced application of the Vinayapiṭaka and the Bodhisattva precepts. While generally adhering to the stricter framework of the Fanwang-jing, Zhiyi allowed for flexibility by incorporating exceptions derived from the Vinayapiṭaka. This balanced approach demonstrates Zhiyi's adept integration of the Vinayapiṭaka and the Bodhisattva precepts in practical monastic life, as well as his deep understanding of Buddhist disciplinary principles. Furthermore, Zhiyi's method of enacting the Lizhifa anticipates the development of Baizhang Huaihai's Rules of Purity (qinggui 淸規). The principle of “harmonizing the precepts of both Mahāyāna and Hīnayāna,” foundational to the Rules of Purity, is evident in Zhiyi's Lizhifa from this much earlie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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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5세기 전반에 성문율과 보살계를 함께 수용하였던 중국불교도가 과연 양자를 어떻게 운용하였는지 보여주는 한 예로 천태 지의의 「입제법」을 분석한 것이다. 「입제법」은 지의가 만년에 천태산 대중들을 통솔할 목적으로 제정한 승제(僧制)이다. 서문과 더불어 총 10조로 이루어진 「입제법」에는 종래 율전에 없는 독자적인 규정도 있지만, 성문율과 보살계에 의거하였음이 분명한 조문들이 확인된다. 지의는 구체적으로 율장과『범망경』을 바탕으로 「입제법」 후반부의 제6조 식사와 관련된 사항, 제7조 섭취가 제한되는 음식물, 제8조 구성원 간의 다툼 금지, 제9조 중죄를 범한 자의 처분 및 무고의 비방 금지를 규정한다. 이때 지의의 조문 제정에 보이는 특징은 바로 성문율과 보살계의 통섭과 조화이다. 지의는 양자를 통섭하는 태도를 취하며 조문을 제정하는데, 양쪽에서 모두 다루는 사항인 경우 대체로 조금 더 규정이 엄격한『범망경』에 의거하면서도 율장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지의가 대소승의 계율에 굉장히 밝았다는 점과 더불어 그가 계율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양자를 조화롭게 다루고자 고민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지의의 「입제법」 제정 방식은 후대 백장 회해의 청규 제정과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소승의 계율을 박약절중(博約折中)한다는 청규 제정의 원리가 이미 훨씬 앞선 시기의 「입제법」에서 선구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목차
한글요약 Ⅰ. 서언 Ⅱ. 지의의 십종계와 「입제법」 1. 십종계를 통한 지의의 계학 2. 현실적 교단규범으로서의 「입제법」 Ⅲ. 「입제법」에 나타나는 성문율과 보살계 1. 식사 관련 사항 2. 섭취가 제한되는 음식물 3. 구성원 간의 다툼 금지 4. 중죄를 범한 자의 처분 및 무고의 비방 금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고타마 싯다르타가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은 현세에 살아가는 인간의 고뇌와 고통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인식이 그의 깨달음이었으며, 그 깨달음을 사회화하려는 노력이 그의 가르침이요 실천행이었다고 우리는 믿는다.
따라서 불교인에게 있어서의 궁극 목표인 열반은 탈(脫)사회의 경지가 아니며, 자주(自主), 자율(自律), 자유(自由)의 인격을 사회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아울러 개인적 완성인 열반을 사회화하려는 노력이 부처님의 실천행이었고, 그 결실이 승가 사회였다.
이러한 우리의 인식은 이미 역사상 정토(淨土)사상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그 행태에 있어서 기복적 신앙으로 치우침으로써 그 본의가 침체된 면이 없지 않다. 이에 우리는 자주, 자율, 자유라는 인류의 이상적 인격을 완성해 가듯이 자유, 평등의 사회를 구현해 가는 것이 정토를 이루는 길임을 재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연구와 능동적 실천을 위해 "한국정토학회"를 결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개개인의 불교적 인격완성이 저절로 정토를 이루게 할 것이라는 안이함을 경계하며, 부처님의 이타적 노력을 교훈 삼아, 사회의 제반 문제를 불교적 입지에서 해결하는데 일익을 도모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윤리, 예술, 사회 등의 제반 분야도 당연히 우리의 관심 영역이 된다.
결국 우리의 취지는 불교 교학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정토 실현의 현실적 실천방도를 모색하자는 것이며, 당시대에 요구되는 불교의 실천성을 회복함으로써 불교가 정신적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할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모든 학문의 활동을 정토에로 승화시켜서 인류 이상(理想)의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니, 이것이 우리의 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