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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서신 무봉함과 개봉의 (헌)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세 가지 결정의 비교 판례평석 -
A (Constitutional) Legal Review of Unsealing and Opening the Correspondence - A comparative review of the thre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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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3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93-223
  • 저자
    윤동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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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08, it was completely revised to the Act on the Execution and Treatment of Prisoners. And it was declared that censorship of correspondence was prohibited in principle. Since censorship itself has a strong unconstitutional element, the prohibition of censorship has been taken for granted even if it is a letter from an prisoner. Therefore, the censorship of inmate correspondence is not a problem, but unsealing or opening the correspondence is controversial, and there are many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en an inmate’s outgoing mail is sent, the unsealed mail is presented to correctional officers to check contraband items. There is a decision of the C.C. that such measures infringe on the privacy of correspondence of inmates. On the other hand, inmates’ incoming mails are received after opening them to check contraband items, and C.C. said that was not illegal. The author will compare the decisions of the C.C. regarding unsealing or opening the correspondence, try to think about the balanced view between the public interest of maintaining order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private interest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prisoners. Finally I want to present alternative opinions which are about the need of amending related acts or regulations because of the strong probability that unsealing or opening the correspondence infringes on the right to counsel.
한국어
2008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 정되었다. 그리고 서신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선언하였다. 검열 자체가 강력한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므로, 수용자의 서신 이라고 하더라도 검열의 금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 었다. 따라서 수용자 서신의 검열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 만, 서신의 무봉함이나 개봉은 논쟁의 여지가 있고 관련한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존재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밖으로 보내 는 서신의 경우, 위험한 물건 등의 포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원칙적으로 봉하지 않고 제출하는데, 그와 같은 조치는 수용 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존재한 다. 반면에 교정시설 밖으로부터 수용자에게 들어오는 서신은 개 봉 후 위험한 물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수용자에게 전달되 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 판소의 결정이 있다. 저자는 서신의 무봉함이나 개봉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교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과 수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익 사이의 균형잡힌 시각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서신의 개봉과 같은 조치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 하다는 대안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12. 2. 23. 2009헌마333)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헌법재판소의 결정(법정의견) 요지
4. 한정위헌의 다른 의견(재판관 이동흡)
Ⅲ. 판례 평석
1. 무봉함 제출에 대한 상이한 관점
2. 다수 의견에 대한 비판
Ⅳ. 유사 헌법재판소 결정
1. 수용자 서신 개봉 행위의 위헌 여부
2. 변호인이 미결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의 위헌여부
3. 세 결정의 정리 및 제한 가능한 기본권
Ⅴ. 제언 및 결론
≪ 참고문헌 ≫

키워드

서신검열 서신무봉함 서신개봉 서신열람 통신비밀의 자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Correspondence Censorship Unsealing Correspondence Opening Correspondence Reading Correspondence The Privacy of Correspondence and The Right to Prompt Assistance of Counsel

저자

  • 윤동호 [ Yoon, Dong-ho | 청주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청주교도소 교위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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