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의 보호 - 미등기 전세에 있어서 전세보증금의 보호와 관련하여 -
Protection of Deposits in a Landlord's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eding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회생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9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3-58
  • 저자
    성준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76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9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is to open the way to socio-economic recovery for the debtor and to minimize economic losses through the recovery of most, if not all, of the creditors' debts. Therefore, it is said to have the highest priority compared to other bankruptcy and rehabilitation systems. Even if a personal bankruptcy proceeding is in progress, the proceeding is suspended, and upon approval of the plan, the suspended rehabilitation proceeding and personal bankruptcy proceeding cease to be effective and the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fully implemented. Nevertheless, not all creditors will be able to request such a reduction, and in certain cases, they may be prioritized for protection despite the commencement of the debtor's rehabilitation proceedings. In particular, at more than half the value of the property, the Cheonse deposit are less protected than higher values. this paper explores the institutional trade-offs that must be made between the legal status and protection of the bonded charterer and the purpose of the personal rescue procedure to achieve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both systems and the maximization of the value of the protection.
한국어
채무자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자에게는 사회경제적 회생의 길을 열주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전부는 아닐 지라도 채권의 회수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타의 파산 및 회생제도에 비해 가장 우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 게 되면, 개인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일 지라도 당해 절차는 중지되 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는 효력을 잃게 되며 온전히 개인회생절차로 나아가게 된다. 그밖에 강 제집행 및 보전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 임의변제가 금지되고 체납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 그리고 담보권의 설정 및 실행이 금지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이러한 감래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생절차의 개시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채권적 전세 또는 미등기 전세 는 그 권리보호에 있어서 약자적 지위에 있다. 특히 전세금에 해당되는 전세보증금은 목적물의 가액에 절반을 넘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적 지위와 맞물려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별제권에 준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와 더 불어 중지된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채권적 전세인의 법적 지위와 보호 그리고 개인호생절차의 목적이라고 하는 양 제도의 효율적인 수행과 보호가치의 최대화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한 제도적 절충점 을 모색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수행 개요
Ⅲ.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일반적 효력
Ⅳ. 채권적전세 및 전세보증금의 법체계상의 지위
Ⅴ. 개인회생절차상 채권적전세의 지위와 권리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채권적전세(미등기전세) 개인회생절차 전세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권 별제권 준별제권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contractual Cheonse (Jeonse) or unregistered Cheonse(Jeonse) deposit 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preferential payment right quasi-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an opposing power

저자

  • 성준호 [ Joon-Ho Sung |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6923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회생법학 통권 제29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