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대체근로금지 조항에 있어서 “사업에 관계 없는 자”
“A person who is not related to the business” in the provisions of the substitute labor allowanc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4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325-356
  • 저자
    이달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29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Based on the concept and nature of industrial action, this study described the problems of the substitute work prohibition clause. In other words, the industrial action hinders the normal operation of the work. Impeding the normal operation of the work means “an abnormal operating state for the work”, so the nature of the industrial action is said to be an abnormal operating state for the work. Factors that cause abnormal operational conditions for work are divided into the subject of labor called other workers, labor in different places, and labor in different periods from the industrial action period, and if any of these three factors fall under any one of these three factors, they are in an abnormal operating state for the work. Therefore, the industrial action has nothing to do with whether or not damage occurs from the abnormal operating state of such work. In other words, damage to the business owner is not included in the concept of industrial action The substitute work prohibition clause is essentially to prevent the loss of abnormal operating conditions caused by industrial actions and is not aimed at causing damage to business owners. The empirical legal basis for this argument is that employers and workers who oppose industrial actions can continue their business activities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ight to work under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is not restricted. This means that it is a principle not to allow the prohibition of substitute work. However, for equity, Article 43 of the Labor Union Act has a provision for substitute labor payments to harmonize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and freedom of business. As a result, a question of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a business stipulated in Article 43 of the Labor Union Act appears, which was interpreted as a business in relation to the Labor Standards Act.
한국어
본 연구는 쟁의행위의 개념과 본질을 근거로 하여 대체근로금지 조항의 문제 점을 서술하였다. 즉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다. 업무 의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는 “업무에 대한 비정상적 운영상태”를 의미하고, 따라 서 쟁의행위의 본질은 업무에 대한 비정상적 운영상태라고 하였다. 업무에 대한 비정상적 운영상태를 초래하는 요인으로써 다른 근로자라는 노동의 주체, 다른 장소에서의 노동, 쟁의행위 기간과 다른 기간의 노동으로 나누고, 이 세 가지 요 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에 대한 비정상적 운영상태에 있다. 따라서 쟁 의행위는 이러한 업무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상태로부터 손해가 발생하는지의 여부와 관계가 없다. 즉 사업주의 손해는 쟁의행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체근로금지 조항은 쟁의행위가 초래한 비정상적인 운영상태를 상실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본질이며 사업주에 대한 손해의 초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 이러한 주장의 실증법적 논거는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반대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헌법 제15조에 의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헌법 제32 조의 근로권도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미는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형평상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대체근로금지 조항을 두어 단체행동권과 영업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 업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는 우선 노동기 술적 목적이 동일한지를 판단하고 동일하더라도 근로자가 출퇴근 거리에 있는 범위를 독립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노동3권과 대등성
Ⅲ.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 규정
Ⅳ. 노동조합의 종류와 대등성원칙의 기준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추상적 대등성원칙 대체근로금지 직업의 자유 근로권 쟁의행위의 본질 정상적인 운영 비정상적인 운영상태 principle of balance industrial action freedom of business substitute work prohibitionm abnormal operating conditions the right to work abnormal operating state

저자

  • 이달휴 [ Lee, Dahl Hugh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사회법연구 제5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