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the enact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two-year grace period for application has also passed. Now, it has been fully implemented at all workplaces with five or more employees. There was also a lot of concern about the full application of this law, such as the problem of the level of realistic safety levels at small and medium-sized workplaces. Industrial accidents are still occurring. Against this background, it would be timely to examine wheth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an have normative power as a law governing the safety of workplaces. This article attempts to clarify that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a criminal law dealing with dangerous societies that regulates the obligations of employer and CEO. Accordingly, focusing on the components of Article 4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 explains that the employer's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safety, health, and life of workers. Furthermore, it shows that the employer and CEO are responsible for the social role of the employer and the manager, and suggests that the expansion of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will be necessary accordingly.
한국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2년의 적용 유예기간도 도과하여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었다. 중소사업장의 현실적인 안전조치 수준 문 제 등 이 법률 전면 적용에 많은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 우세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 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장 안전 규 율의 법률로서 규범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이 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사회를 다루는 형법으로서 의 정합성을 가지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임 을 밝힌다. 특히, 동 법률 제4조의 구성요건요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아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책임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제4조 요건의 확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현대 위험사회를 규율하는 노동안전형법 – 중대재해처벌법 Ⅲ.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의무 근거 Ⅳ.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확장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법적책임인적 요소경제적요소체계적요소사회적요소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사회적 역할책임노동안전형법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rticle 4Labor Safety Criminal ActCEOsocial responsibility
저자
박채은 [ PARK, Chae-Eun | 법학박사, 호서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