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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의 사무와 직제 편성 및 관련 법령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Office and Organization of Overseas Koreans Office and 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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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재외한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재외한인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6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1-30
  • 저자
    이승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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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as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was partially revised, the Overseas Koreans Office was newly established. Until now, project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have been mainly carried out by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but the revision of the law has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Overseas Koreans Office. The Overseas Koreans Administration,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Ordinance of the Overseas Koreans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as a subordinate organization with the Director and the Deputy Director of Overseas Koreans, and the Overseas Koreans Policy Bureau and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ureau were newly established. In addition, a total of 151 civil servants will be assigned to the Overseas Koreans Offic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ill dispatch high-ranking officials who were in charge of establishing, implementing and supporting overseas Koreans' policies to the Overseas Koreans Office. As a result, the Overseas Koreans Basic Law was enacted on May 9, 2023, in accordance with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basic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and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it has become possible to promote and manage the basic principles of overseas Koreans policy, which is the basis of various laws and special law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and to promote the rights of overseas Koreans, stabilize their lives and other efficient overseas Koreans policies.
한국어
최근「정부조직법」의 일부 개정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재외동포 관련 사업은 주로 폐지된 재외동포재단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나 이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재외동포 관련 사무를 재외동포청이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이 법의 근간으로 제정된 「재외동포청 직제령」에 의하여 신설된 재외 동포청에 재외동포청장과 차장을 두고 하부기관으로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 국, 교류협력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재외동포청에는 총 151명의 공무원이 재외 동포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외교부는 재외동포정책 수립·시행과 지원 서비 스 업무를 하던 고위공무원을 재외동포청으로 파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재외동포 관련 사무 전담기관과 하부기관이 신설되고 실질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관련 법이 정비 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 수립과 직무 수행을 위한 재외동포 관련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2023년 5월 9일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 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각종 재외동포 관련 법과 특별법의 근간이 되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원칙과 재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 및 기타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통일되게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제기
II. 재외동포 관련 사무와 법규
1. 행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사무
2. 재외동포청 신설로 인한 개정 법률
III. 재외동포청의 직제편성과 예산집행
1. 직무 수행 조직
2. 차장보좌기관
3. 예산집행
IV.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효과
1.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논의
2.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3. 「재외동포기본법」 내용
4.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의 효과
5. 문제점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기본법 사무와 법규 Overseas Koreans Agency Overseas Koreans Foundation Overseas Koreans policy Overseas Koreans basic law Office and regulations

저자

  • 이승우 [ Lee, Seung-Woo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재외한인학회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 설립연도
    1988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140여개 국에 분산된 세계 한민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이들 재외동포의 역사, 사회 문화 등의 모든 현상을 연구하고 재외 동포들의 경제생활 법적 문제 등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외 한인 연구회는 그 기반이 사회과학 인문과학 전 분야에 해당한다. 재외한인학회는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모든 분야 학자들이 어느 나라에 거주하는 동포이건 관계없이 우리 동포를 연구 대상으로 한 학자들이 모임으로 회원들간의 상호 관심분야를 토의하고 상호 자료를 교환하여 각자의 연구 시야를 확대하고 학제간의 연구를 통하여 재외한인 연구의 진일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한인 동포를 연구한 외국 학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고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재외한인연구 [Studies of Koreans Abroad]
  • 간기
    계간
  • pISSN
    1226-3494
  • 수록기간
    199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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