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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 안전권의 헌법화 제안과 함께 -
On State’s Duty to Protect Life and Safety - With Some Proprsal for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People’s Right to 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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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제2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297-330
  • 저자
    한상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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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flecting on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Itaewon Disaster,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tent of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citizens and its application cases in the wak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Itaewon Disaster. Modern society is a society. The safety of many people is threatened by many incidents and accidents, such as natural disasters, industrial accidents due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traffic disasters, and many people lose their lives. However, our Constitutional Court still sdheres to a rigid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 response to these risks and disasters. In fact, the Constitutional Court’s two decisions example above target disasters that cause direct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that is, large-scale disasters in the traditional sense, but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or basic rights is a social disaster that occurs structurally in society, a representative example of which is the climate crisis. This is an example - it works resolutely for others, and at this point it should be combined with the state's risk management obligation in the risk society that Ulrich Beck talks about. The issue of state responsibility must be raised to eliminate the risk of structural injustice that Iris Young talks about. Furtherm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to define the right to safety as a basic constitutional right. Accordingly,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Chapter 2) and the people's right to safety (Chapter 3), then points out the state's basic obligations as a disaster and risk management entity and explains why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is While examining whether it is problematic (Chapter 4),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in conclusion to constitutionalize the right to security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Chapter 5).
한국어
이 글은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의 내용과 그 적용사례들을 분석하였다. 현대 산업화사회는 위험사회 이다. 자연재해는 물론,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재해 등 적지 않은 사건‧사고로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기 도 한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위험과 재난에 대해 여전히 경직된 헌법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비판하면서 유럽인권 재판소 등 국제인권법체제에서 통용되는 국가의 생명권 및 안전보호의무에 관한 추세를 소개하였다. 실제 위의 두 결정례는 인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야기하는 참사 즉, 전통적인 의미의 대형참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가의 생명권보호의무 내 지는 기본권보호의무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참사-기후위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등에 대해서도 의연히 작동하며, 바로 이 점에서 울리히 벡이 말하 는 위험사회에서의 국가의 위험관리의무와 결합되어야 한다. 아이리스 영이 말하 는 구조적 부정의로서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분석의 결과에 기반하여 안전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 정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이에 이 글은 먼저 국가의 생명권보호의무(제 2장)와 국민의 안전권에 대한 분석(제3장)을 하고 재해 및 위험의 관리주체로서의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짚어보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왜 문제적인지를 검토하면 서(제4장) 결론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안전권을 헌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1)을 제시하였다(제5장).

목차

Ⅰ. 서 론
Ⅱ. 국가의 생명권보호의무
1. 원초적 국가의무로서의 생명권보호의무
2.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Ⅲ.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 의무
1. “불가침의 인권”으로서의 안전권
2.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실체적 측면
3.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절차적 측면
4. 정리
Ⅳ. “위험사회”에서의 재난과 국가책임의 배분
1. 위험사회에서 “헌법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은 결코 잠들지 아니한다”
2. 재해 책임의 배분
3. 이태원 참사의 경우
4. 정리
Ⅴ. 결론: 안전권의 헌법화를 위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생명권 안전권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탄핵 Right to life and safety State’s duty to protect people’s roights Sewol Ferry Disaster and Itaewon Disaster Impeachment

저자

  • 한상희 [ Han Sanghie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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