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past, software was a secondary level for operating hardware, but now it plays a leading role in changing the performance of hardware. Software is changing the nature of hardware. As the role of software is rapidly expanding, Korea has enacted and implemented Software Act early on, but the Software Act has been utilized and becomes issues mainly for ordering system integration in software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oftware in the era of AI, where AI is expected to affect our daily lives and the overall social structure, the role of the current Software Act is insufficient.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oftware Act, and then analyzes the role of Software Act according to the expanded role of software in the era of AI. In addition, it aims to present the task of revising the “Software Promotion Act” to discuss the role of Software Act suitable for the era of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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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준에서 이제는 하드웨어의 성능을 변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성격을 바 꾸고 있다. 소프트웨어 역할이 급격하게 확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찍이 소프 트웨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 위 주로 법이 활용되었고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 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시대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을 고려해 본다면 현행 소프트웨어법의 역할은 부족하다. 이 글은 현행 소프트웨어 법의 현황과 한계를 먼저 살펴보고, 인공지능시대 소프트웨어의 역할 확대에 따른 소프트웨어법의 역할을 분석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시대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법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의 방향으로 소프트웨어기본법으 로 개정,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프트웨어 융합과 혁신 지 원, 소프트웨어 안전 강화 등을 시론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현황과 한계 1.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연혁 2.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 중심 3. 전통적 소프트웨어 진흥 위주 법체계 Ⅲ. 인공지능시대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역할 1. 인공지능시대 소프트웨어의 역할 2. 인공지능시대 법의 역할 3. 인공지능법과 소프트웨어법의 역할분담 4.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의 방향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