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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교제폭력 처벌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대응방안
Legislative and Judicial Measures for Punishing Dating Viole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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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2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137-170
  • 저자
    류민지, 김민선, 이수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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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ating violence or Intimate Partner Violence is not a simple dispute occurring between current or former romantic partners, but a serious criminal act that can lead to severe offenses such as assault and murder. Similar to domestic violence, the unique nature of these relationships often results in prolonged and repetitive victimization, delayed reporting, and consequently, perpetrators receiving relatively light punishments while victims remain exposed to threats and retaliation. As a result, victims suffer from physical injuries, psychological trauma, social isolation, and in extreme cases, suicide or homicide. Despite these severe outcomes, there is currently a lack of legal grounds to proactively protect these victims. Given the habitual nature of offenses, high recidivism rates, and escalation of violence inherent in intimate relationships, dating violence shares characteristics with domestic violence. Therefore, current paper discusses the urgent need to include dating violence under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to provide timely protection for victims. Additionally, it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and directions for effective prevention and response strategies.
한국어
교제폭력은 전ㆍ현 연인관계 내 발생하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 라 상해, 살인등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 죄행위다. 특히 가정폭력과 같이 장기간 반복적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가 지연되는 등 관계의 특수성이 작용하나,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가해자들은 다소 가볍게 처벌되고, 피해자들은 협 박 및 보복 위험에 노출된다. 그 결과, 신체적 상해, 심리적 트라 우마, 사회적 고립뿐만 아니라 자살, 살해로 이어지나 피해자들 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교 제폭력에는 가정폭력처럼 친밀한 관계라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범행의 상습성, 높은 재범률과 폭력의 진화성 등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제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에 포섭시켜 시급히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 안에 대한 법률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교제폭력 범죄의 특성, 실태 및 현황
1. 교제폭력의 특성
2. 교제폭력 실태 및 추이
Ⅲ. 현행 교제폭력 처벌 규정과 입법안 현황
1. 국내 교제폭력 관련 규제와 한계점
2. 국내 교제폭력 관련 입법 현황
Ⅳ. 교제폭력 관련 해외 입법례: 가정폭력 처벌법 내 교제폭력 규제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호주
5. 유럽연합 (EU)
V. 결론
1. 입법 방향 및 대응방안 제언
Ⅵ. 논의
≪ 참고문헌 ≫

키워드

교제폭력 교제살인 가정폭력범죄 교제폭력특별법 교제폭력 처벌 Dating Violence Intimate Partner Violence Homicide Domestic Violence Dating Violence Law

저자

  • 류민지 [ Yoo, Min-Ji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박사 ] 주저자
  • 김민선 [ Kim, Min-Sun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박사 ] 공동저자
  • 이수정 [ Lee, Sue-Jung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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