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법제 분석 — 시민사회 역할 강화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
Analyzing legislation to address low fertility —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building collaborative governance —
Declining birthrate is a major topic in Korean society. Although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and are currently being planned, there have been few studies that analyze the declining birthrate in an integrated manner, focusing on the actual contents of the legisl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Korea's fertility policy from a legal perspective. Specifically,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role of civil society based on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caring democracy is a key factor in overcoming the declining birthrate,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each of Korea's declining birthrate response laws reflects this concep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Korea's current low birthrate response legislation rarely reflects the concept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the role of civil society, such as community cooperation, communication, and the right to care. Based on the selected laws analyzed in this study, the policy implication is that the legal framework should be redesigned from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taking into account the challenges of both overcoming the declining birthrate and adapting to a low-birthrat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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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는 저출산이다. 관련하여 여러 정책이 진행된 바 있고 현재도 계획하고 있지만, 저출산 대응 법제가 포함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 용들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저출산 정책을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 없 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한국의 저출산정책에 대하여 법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돌봄민주주의에 기 초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저출산 극복에 있어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전제 하에 각 저출산 대응 법률에 해당 개념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 석 결과 현재 한국의 저출산 관련 대응 법제에는 협력적 거버넌스 및 시민사회 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의 협력과 소통, 돌봄권 등의 개념이 거의 반 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분석 대상 법률을 바 탕으로 할 때 저출산 극복과 저출산 사회에의 적응이라는 시대 과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관련 법률 구조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설계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저출산 정책 현황 Ⅲ. 시민사회의 역할과 협력적 거버넌스 Ⅳ. 저출산 대응 법제도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