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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업무저성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33470 판결을 중심으로 —
The Justification Criteria for Dismissal Due to Low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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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3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263-294
  • 저자
    황치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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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legitimacy of dismissals due to low job performance, focusing on a Supreme Court ruling (2021두33470). In the Korean labor law, there is the lack of clearly established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legitimacy of general dismissals for employee's personal reason. It seems to cause conflicting assessments for rigidness of our dismissal protection legislation. And at the same time, it can explain why most of dismissals related with low-performer use to proceed as the form of disciplinary dismissals. Moreover, it holds that the legitimate reason for dismissing an low-performing employee should be assessed by considering whether the continu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s impossible according to societal norms, taking into account the employee's status and the roles required. Additionally, This judgement suggests three specific requirements for assessment : ‘① Fair and objective evaluation’, ‘② Falling short of the expected minimum levels for a significant period’, and ‘③ Low potential for improvement’. This study adopts a comparative approach, contrasting the reasoning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ith that of the lower court's decision which denied the legitimacy of the dismissal. The research i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issue that, as the scale of dismissals increases, the regulation of our dismissal protection legislation weakens. It emphasizes the need for continuous discussion to eliminate legal uncertainty about dismissal on the premise of strengthening protections against mass layof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legitimacy of general dismissals should to be clear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law. The judgement is significant as it acknowledges the legitimacy of dismissals due to low performance and provides criteria for such judgments.
한국어
우리 해고법제는 일반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고보호법제의 경직성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법적 성질상 일반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징계해고의 외형을 갖추어 처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상판결(2021두33470)은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면 서, 해고사유가 일반해고와 징계해고 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저성과자에 대한 정당한 해 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근로자의 지위와 요구 되는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 적인 요건으로 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② 상당 기간 최소한의 기대 수준에 미달, ③ 낮은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한편, 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상판결의 논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한 이 사건 원심판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각 판단의 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해고의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 수준은 약해지는 우리 해고보호법제의 모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경영상 해고의 보호 수준 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 당성 판단 사례를 축적하여 일반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고의 유형과 논의의 필요성
Ⅲ. 사실관계 및 2심 법원의 판단
Ⅳ. 3심 법원(대상판결)의 판단 및 검토
Ⅴ.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Ⅵ. 결론 :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
참고문헌

키워드

일반해고 통상해고 저성과자 해고유연성 해고정당성 Justification of dismissal Dismissal protection Legitimacy of the dismissal Low performance Flexible labor market

저자

  • 황치혁 [ Hwang, Chihyuck | 고려대학교 노동학협동과정 박사과정, 공인노무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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