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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 — 미국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
Labour Law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ic Management — A brief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AI Executive 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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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3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183-218
  • 저자
    남궁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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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Behind the many benefits and conveniences that AI has brought, there are also fears of job losses (employment) and violations of workers' protection and fundamental rights (labour). The United States has responded to this phenomenon, which the rest of the world is experiencing simultaneously, on many levels and in many ways. Individual government agencies have taken action against illegal AI uses, while labour unions have attempted to prevent misuse of AI through self-regulation, including collective bargaining. The US has not yet enacted a legal code in the form of legislation that directly and specifically regulates AI in the same way as the European Union. However, the Executive Order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most comprehensive attempt to address AI, which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of our time and one of the changes that could have the greatest impact on human civilisation as a whole. In this article, I briefly review the Executive Order's highlights and directive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employment and labour, as well as the follow-up actions taken by individual government agencies, and consider the implications for our AI and algorithmic discipline.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ur own laws and policies for the issue of this era.
한국어
AI가 가져온 수많은 혜택과 편리함의 이면에는 일자리 상실(고용)과 노동자/ 근로자의 보호 및 기본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노동)는 두려움 역시 자리한다. 전 세계가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은 다양한 층위에서 여러 방식을 통해 대응해왔다. 개별 정부기관 차원에서 불법적 AI 사용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고, 노사관계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등 자율 규제를 통해 AI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아직 유 럽연합처럼 AI를 정면으로 또 직접적・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형식의 법규범 을 제정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발전이자 개별 국가를 넘어 인류문명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로 예상되는 AI에 대해,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가장 종합적・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 이 글에서는 특히 고용・ 노동 분야에서 행정명령이 주목하고 지시한 사항과 개별 정부기관의 후속조치를 간략히 검토하고 우리의 AI・알고리즘 규율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향후 유사한 정책과 제도를 준비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AI 행정명령 공포의 배경과 맥락
Ⅲ.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노동과 복지’의 원칙
Ⅳ. AI와 자동화 시스템 사용과 공정근로기준법 및 기타 연방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지침
Ⅴ.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행정명령 사람의 감독 자동화된 모니터링 자동화된 의사결정 Artificial intelligence privacy executive orders human oversight automated monitoring automated decision-making

저자

  • 남궁준 [ June Namgoong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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