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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소셜미디어와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노동법적 쟁점 — 사용자의 정보 수집권과 통제를 중심으로 —
Issues of Social Media and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s — Focusing on Employers' Right to Collect Information and Control Social Media Activ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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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3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82
  • 저자
    윤영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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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the scope of legal conflict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extends beyond the primary and secondary obligations of the employment contract into the private spher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conflicts arising in the private sphere is the employer's involvement in the employee's social media activities. Employer involvement in social media issues manifests as the legitimacy of collecting job applicant social media information before the employment contract is concluded, and as the potential for controlling employee social media activities after the contract is in place. Employers have the right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job applicants to make appropriate employment decisions; however, this right is not unlimited. It is reasonable to allow information collection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determine the suitability for job performance. Nonetheless, the current law lacks adequate standards to properly regulate employers' collection of social media information from job applicants, indicating a need for legislative improvement. In principle, employees' social media activities fall within the private sphere and should not be subject to employer control. However, in certain situations, based on the content, timing, and purpose of the social media activity, such activities may be subject to limited control. It is inappropriate to approach the possibility of controlling employee social media activities, which belong to the private sphere, solely through existing interpretations. Ultimately,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eded to appropriately restrict employers' collection of social media information from employees (including job applicants) and to clearly define the scope and standards of social media activities that employers can control.
한국어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이해관계 충돌 범위는 근로계약의 주된 의무 및 부수적 의무를 넘어 사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적 영역에서 발생 하는 충돌의 대표적 사례가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이 다. 사용자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개입은 근로계약 체결 전에는 구직자의 소셜미 디어 정보 수집의 정당성 문제로, 근로계약 체결 후에는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사용자는 적절한 근로계약 상대방 결정을 위해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이는 제한 없이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근로계약의 목적 달성, 즉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 수집 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용자가 구직 자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 소셜미디어 활동의 내용・시점・목적에 따라 특정한 상황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의 통제 가능 성을 기존의 해석론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소셜미디어 활동의 특수 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입법적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근로자(구직자 포함) 소셜미디어 정보 수 집을 적절히 제한하고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근로자 소셜미디어 활동의 범위 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근로계약 체결 전: 채용과정에서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
Ⅲ. 근로계약 체결 후: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자 소셜미디어 활동 사용자의 정보 수집권 사용자의 소셜 미디어 활동 통제 근로관계와 사적 영역 근로자 정보 자기 결정권 Employee Social Media Activities Employer's Right to Collect Information Employer's Control of Social Media Activities Employment Relationship and Private Sphere Employee's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저자

  • 윤영길 [ Yun Yeong-Gil | 노무법인 평택 평로/대표 노무사,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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