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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21대 국회 노동입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Evaluation and Tasks of Labor Legislation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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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3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55
  • 저자
    신수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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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term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ed by the April 15, 2020 general election, ended on May 29, 2024. A total of 25,858 bills were received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9,063 were reflected in the law. A total of 2,174 cases were received by the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and 650 cases were reflected in the law. Labor-related legislation accounts for only 5% of the bill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Labor Standards Act,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s' Trade Unions,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mployee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were revised. The Act on the Designation of Essential Work and Protection and Support for Essensial Workers, the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 Workers, the Act on Employment Security Support Following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ere enacted. In order for the labor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which opened on May 30, 2024, to develop in a positive direction, an evaluation of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must be premised.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and achievements of the labor legislation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labor legislation that the 22nd National Assembly should move forward.
한국어
2020년 4・15 총선으로 선출된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2024년 5월 29일로 끝났 다. 21대 국회에서 접수된 법률안은 총 25,858건이고, 법률반영된 건은 9,063건 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총 2,174건이 접수되었고, 법률반영된 건은 650건으 로. 노동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 중 5%에 그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 합 설림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었고, 필수업무 지 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2024년 5월 30일에 개원한 22대 국회의 노동입법 활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의 노동입법 내용 및 그 성과를 살펴보고, 22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노동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21대 국회 노동입법의 내용
Ⅲ. 21대 국회 노동입법에 대한 평가
Ⅳ. 결 : 제22대 국회 노동입법의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국회 노동입법 21대 국회 노동법 개정 노동입법 평가 노동입법 과제 Labor legisla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21st National Assembly Labor Laws Revision Labor legislative evaluation Labor legislative issues

저자

  • 신수정 [ Shin Soo-jung | 대전대학교 연구교수, 노동법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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