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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 민사소송법상 소송물(訴訟物) 특정과 관련 쟁점
A study on Subject-matter specification and related Issue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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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8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235-282
  • 저자
    차상육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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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f a work is different in a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the infringed profit is different. Therefore, if the work at issue is different, the subject of the lawsuit will be different. In addition, the subject of the lawsuit is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 Defendant's infringement. It is not easy to determine specifying identific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lawsuit i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in a case where several damages can be conceived according to one infringe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Even in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I positively view the application of the classic theory of the object of a lawsuit under the Civil Procedure Law in terms of legal stability. Assuming this attitude, it is reasonable in terms of consistency that not only to claim based on the moral rights of author’s and the property rights of author’s, but also to claim based on each branch rights of copyright included in author’s moral rights and author’s property rights, it is separated and different in the point of view that the object of a lawsuit, Furthermore, I think this point of view is reasonable in that it guarantees the party's right to request a trial and further increases the predictability of judges.
한국어
저작권침해소송에서 보호를 요하는 원고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 작물이 다르면 피침해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 이다. 또 권리의 발생원인사실 중 피고의 침해행위에 따라서도 소송물 은 다르게 된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보호법익 및 법적보호의 태양이 다르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저작 인격권에 기한 위자료 청구는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양자의 청구를 병 합할 수 있고, 각 권리의 침해에 따르는 청구액도 따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분권(支分權) 침해에 기한 청구권의 소송물의 개수에 관해 서도 그 법적보호 태양의 이질성(異質性)을 중시하여야 하고 또 피침해 이익은 이질(異質)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편집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 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소재인 개별 이야기에 대한 2차적저작물 또는 독창적 저작물에 기초한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 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이 저 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분권을 별개의 조항에 각 기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에 따른 권리의 발생이나 효 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1개의 침해행위에 따라 수개의 손해를 관념할 수 있는 사례에서 소송물을 결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필자 는 저작권침해소송에서도 법적안정성 면에서 민사소송법상의 구소송물 이론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태도를 전제로 할 때, (ⅰ) 저작인격권에 기한 청구와 저작재산권에 기한 청구뿐만 아니라, (ⅱ)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에 포함된 각 지분권에 기한 청구에 있어서 도 소송물은 별개라고 보는 태도가 일관성 면에서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재판 관여자 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볼 때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저작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소송물 특정
1. 문제제기
2. 일본의 경우
3. 우리나라의 경우
4. 각국의 학설·판례의 비교법적 검토
Ⅲ.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각 지분권의 침해소송과 소송물 특정
1. 문제제기
2. 우리 판례 -‘중문서적 사건’
3. 한국과 일본의 학설의 전개
4. 소결 – 판례·학설의 검토
Ⅳ. 저작권 침해에 기한 금지청구와 폐기청구 소송에서의 소송물 특정
1. 금지 및 폐기 청구 소송에서의 소송물 특정
2. 금지청구와 폐기청구의 관계
Ⅴ. 나가기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작권침해소송 소송물 특정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지분권(支分權)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Subject-matter specification Civil Procedure Act the Moral Rights of Author’s the Property Rights of Author’s Each Branch Rights of Copyright

저자

  • 차상육 [ Cha, Sang-Yook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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