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중국의 관련 법제 연구 – 국내 논의에 대한 시사점 제시와 함께 –
Legal Framework for Real Estate Foreign Investors In China - Focusing on Implications for Domestic Discussions -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al estate ownership system and legal framework for real estate foreign investor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nd to draw insights relevant to ongoing discussions in Korea. According to China's current legal framework, land ownership is vested exclusively in the State and Collective Organizations. As a result, foreign entities and individuals are not permitted to acquire land ownership but may obtain land use right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restrictions apply equally to domestic citizens and organizations, indicating that the limitations are not specifically directed towards foreign investors. In the case of houses and buildings, because of the existence of certain restrictions, foreign entities and individuals are not barred from purchasing these properties. This is important when addressing or correcting any misunderstandings about the PRC's real estate system that may exist in Korea. In recent years, a rapid increase in real estate acquisitions by foreigners has sparked active debate in Korea, encompassing a wide range of perspectives. Some argue that restrictions should be imposed on the purchase of real estate by foreign entities and individuals, while others contend that such measures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recognized in international law. Both Korea and China face the challenge of limited available land for their large populations, making real estate a critical aspect in the lives of individual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legal restrictions on the purchase of domestic real estate by foreign individuals and entities in Korea. Given this shared concern, China's policy, which permits foreigners to purchase only one property for the purpose of residence, could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for formulating similar measur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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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소유권 제도 전반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중국의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먼저 중국의 현행법상 토지소유권은 국가와 집체만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오로지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 등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공통되는 것이라 는 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건물의 경우에는 구매에 있어 일정한 제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의 구매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 부동산 법제에 대한 오해는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최근 들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국제법상으로 인정되 고 있는 상호주의 원칙상 규제가 어렵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가용토지면적이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부동산이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매우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실거주 목적의 외국인에게만 1주택 구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과 부동산 및 부동산 물권 Ⅲ.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 법제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