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2nd revised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Guarding State Secrets o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Guarding State Secrets, first enacted in September 1988, was first revised on April 29, 2010, second revised on February 27, 2024, and has been officially implemented since May 1 of the same year. As a socialist country, China has from early on valued national security, is placing greater emphasis on and strengthening related legislation since particularly after the trade dispute started between the US and China following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8. Law on the Guarding of State Secrets, revised for the second time in 2024, consists of a total of 6 chapters and 65 articles, and is further elaborated in terms of the scope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national secrets, confidentiality system and management supervision, violation and scope, and legal responsibility. It contains expanded content compared to before. Law on the Guarding of State Secrets is compatible with the ‘Anti-Espionage Law’ and constitutes an important part of China's national security system. Violation of the Law on the Guarding of State Secrets may result in legal punishment as well as criminal liability, and this may have a significant impact not only on personal safety but also on corporate management, thus requiring special attention and caution. For Korean investment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reduce risks and conduct stable business activities through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Law on the Guarding of State Secrets and efforts to respon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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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9월 최초로 제정된 중국 국가기밀보호법이 2010년 4월 29일 1차 개정된 이후 2024년 2월 27일 2차 개정되었고, 동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중이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일찍이 국가안보를 중시해 온 중국은 2018년 트럼프 정부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미-중간 통상분쟁을 계기로 <국가안보>를 한층 중시하고 관련 법제화 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4년 2차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은 총 6개 장, 6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기밀의 범위와 분류체계, 기밀 유지체계 및 관리감독, 위반 행위 및 범위, 법적 책임 등의 조항에서 더욱 정교화되고 기존에 비해 확대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국가기밀보호 법은 ‘반간첩법’과 양립하면서 중국 국가안보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내용이나 체계 또한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여타 법과 마찬가지 로 금번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 역시 위반 시 형사책임과 함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안위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정 법안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로서는 국가기밀보호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사전 대응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기밀의 범위가 기존 국가기밀은 물론 회사업무 영업비밀에 이르기까지 넓어졌으며, 기밀보호 책임자 체제의 마련과 함께, 퇴직자 관리 등 인적자원의 관리 측면에서도 과거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조직체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이에 따라 엄격한 기밀보호와 관련한 직원 교육훈련을 엄격히 시행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고 하겠다. 우리 투자기업들은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이 개인은 물론, 기업의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시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국가기밀보호법 주요 내용 Ⅲ. 중국투자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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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