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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 보장과 근로의 권리
Adequate wage and right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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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0집 (202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5
  • 저자
    김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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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s that the right to work is a means of solving livelihoods, expressing one's personality and ensuring human dignity, and that it implies not only the right to job opportunity but also the right to a working environment, the latter of which includes the right to demand just wage. The normative perspective of Article 32(3)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as a standard of judicial review tends to read it as a guarantee of minimum working conditions. However, considering the point that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1) stipulates the state's obligation to ensure adequate wages, that Article 32(3) suggests that the standard of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at a level that guarantees human dignity, and that the purpose of the right to work and the guarantee of human dignity should be implemented in wages, Article 32(3) should be interpreted as a constitutional order for the state to act to ensure adequate working conditions beyond the minimum level. If the minimum wage is aimed at ensuring a livelihood, an adequate wage has its own function and value in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ety, including realizing social justice and maintaining stability through the adequate functioning of social functions. Given the changes in the normative and consciousness surrounding labor, it is time to move beyond the “minimum” debate and solve the old but new issue of finding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1980 Constitution's “guarantee of an adequate wage”.
한국어
헌재는 근로권이 생계 해결의 수단이며 인격을 발현하고 이를 통해 인 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수단이 되며, 내용적으로 “일할 자리에 관한 권 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한다고 보면서 후 자에는 ‘정당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헌법 제32조 제3항에 대해 통제규범적 관점에서 이를 최저근로조 건 보장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헌법 제32조 제1항 후문이 국가 의 적정임금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근로권의 인격 발현 및 인간의 존엄성 보장 취지는 일의 대가이자 대표적 근로조건인 임금에 대해서도 관철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 제32조 제3항 은 최저수준에서 더 나아가 근로조건의 적정기준을 보장할 국가의 행위 규범적 성격도 지닌다고 해석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생계보장에 목적이 있다면, 적정임금은 사회정의 실현, 사회적 기능의 원만한 작동을 통한 안정성 유지를 포함하여 사회의 지속성 보장이라는, 그 고유의 기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노동을 둘러싼 규범 및 의식적 환경이 변화된 지금은 ‘최저수준’에 천착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1980년 헌법이 제시한 “적정 임금 보장”의 규범적 의미를 찾기 위한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과제를 풀때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근로의 권리와 임금
Ⅲ. 임금의 적정성 기준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Ⅳ. 근로권을 통한 적정임금 보장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권 적정임금 최저임금 근로조건법정주의 사회정의 Right to work Adequate wage Minimum wage Working Conditions Legalisms Social justice

저자

  • 김린 [ Kim, Lin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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