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sgorgement of profits set out in Article 43(3) provides exceptional relief, preventing the trustee from realizing any gains resulting from a breach of the trustee's fiduciary duty. Before the enactment of article 43(3), there have been debates by legal scholars whether any legal basis already existed for disgorgement of profits in South Korea. "Unjust enrichment" and "management of another's affairs(negotiorum gestio)" were traditional remedies available to an injured party, however the legal basis for disgorgement of profits was tenuous. Thus, the legislature found it necessary to specially enact Article 43(3) to be able to impose this remedy. However, no case law has been developed so far and Article 43(3) is often overlooked due to its obscurity. To better understand it,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restitution by subtraction and restitution for wrongs. Then, this paper take closer look at one of the latter, the basic principles of disgorgement of profits in a breach of trustee's fiduciary duty in Anglo-American jurisprudence. In Anglo-American jurisprudence, the purpose of disgorgement of profits is to strip profits if they are gained in a breach of fiduciary duty owed by the trustee to its beneficiaries. Deterrence and prophylaxis are the strongest rational for disgorgement of profits for trustees. As a corollary to it,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 disgorgement of profits remedy should be applied to a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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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신탁법에서는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과 원상회복책임을 인정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의 무 위반으로 이익을 취득하더라도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에는 수탁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2012년 개정 신탁법은 수탁자 의 충실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조항을 신설하고 제43조의 제1항 및 제2항 을 통해 원상회복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보완하는 동시에 충실의무를 위 반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경우 수탁자가 이익 전부를 반환 하는 규정(이하 “이득토출책임”)을 신설하였다.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 득토출책임 규정은 민법이 손해배상을 기본적인 구제수단으로 하고, 부당 이득의 반환범위 역시 손실을 한도로 하는 것을 고려할 때에 극히 예외적 인 구제수단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탁법 제43조의 기초가 된 영국의 부당이득법리와 원상회복책임을 개관하고, 영국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상 회복 중 수탁자에게 적용한 이득토출책임 법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인관 계와 신인의무 법리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영국의 원상회복책임에서도 형평법에 기인한 신인관계에는 이득토출책임을 일차적인 구제수단으로 적용하나 계약관계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구 제수단을 적용하는 사례나 유형은 극히 드물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영국의 부당이득과 원상회복책임이 일대일의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현 민법이 손해배상책임을 기본적인 구제수단으로 하고, 부당이득 반환 역시 손실을 한도로 하는 현행 해석론을 고려할 때 민법의 일반적인 구제 수단을 이득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주장은 수용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신탁법 제43조의 도입에 따라 위법행위의 억지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신인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충실의 무 위반’에 대하여 이득토출책임을 도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영국의 원상회복책임과 이득토출책임 1. 원상회복책임과 부당이득법리 2. 이득토출책임과 신인의무 Ⅲ. 개정 신탁법상 원상회복책임과 이득토출책임 1. 원상회복책임과 손해배상책임 2. 이득토출책임 3. 다른 법리와의 구분 Ⅳ. 마치며 참고문헌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