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Tretise on the Meaning of ‘Violence or Intimidation’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8Do13877 Decided September 21, 2023 -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2.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1) 종전판례의 입장 (2) 다수의견의 입장 (3) 별개의견의 입장 3. 다수의견에 관한 검토 (1) ‘동의에 의하지 않는 성범죄’의 처벌범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2) ‘위력’과 ‘폭행 또는 협박’ 개념 간 구별의 모호성 (3) 피해자에 대한 추가 구제수단 및 입법 가부 III.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