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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규율을 중심으로 본 베트남 국조형률(國朝刑律)과 중국 대명률(大明律)의 상관관계 일고찰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Vietnam's Le Dynasty Law and China's Ming Dynasty Law, Focusing on Soci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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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2호 (2024.04)바로가기
  • 페이지
    pp.397-438
  • 저자
    박재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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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Vietnam's oldest existing law was enacted in the 15th century as the National Statute. This law was created by grafting the contemporary Ming code based on China's Tang code, and when Vietnam became independent after being subjugated to China for a long time, new orders and laws were needed to govern society at that time. China's Ming code at that time was effectively counted because it was appropriate for Vietnam to refer to the time and content. Most of the studies speculated that there were approximately several overall articles based on how many independent rules of the Ming code were counted, and it was difficult to find the contents of analysis or research on each article.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examine how the National Statute counted the independent legal regulations of the Ming code from a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and its background and impact. It was confirmed that the National Statute counted the Ming code around these articles in accordance with the atmosphere of the times to build more strongly on public affairs, society, and family order, and it was also found that it was link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monarchy. The National Statute of National Statutes selectively accepted the Ming code and tried to maintain its own customary law, and never accepted regulations that did not fit the Vietnamese situation.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see how much foreign laws, that is, Chinese laws, were accepted in the 15th century of the traditional Vietnamese period.
한국어
베트남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은 <국조형률>로써 15세기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중국의 당률을 기반으로 동시대의 대명률을 접목하여 만들어졌는데, 베 트남이 오랫동안 중국에 예속되었다가 독립되며 당시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 새 로운 질서와 법규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당시 중국의 대명률은 베트남이 시기 나 내용적으로 참고하기에 적절하여 사실상 필연적으로 계수하였다. 다만, 대명 률의 독자적인 규율을 국조형률이 얼만큼 계수하였는지에 전체적인 조문만 대략 몇 개라고 추측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조문별로 이를 분석하거나 연구한 내 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명률의 독자적인 법 규정을 국조형률이 어떻게 계수하였는지와 그 배경과 영향을 살펴 보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공무와 사회, 가족 질서를 보다 강력하게 구축하는 시 대 분위기에 맞게 이 조문들을 중심으로 국조형률이 대명률을 계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왕권 강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다만, 국조형률 은 대명률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나름 관습법을 유지하려는 모습과 베트남 사정에 맞지 않는 규정들은 잘 갖추어진 법규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조형률과 대명률의 모습
Ⅲ. 비교법적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규율 국조형률 대명률 베트남법 중국법 Social discipline Le Dynasty law Ming Dynasty law Vietnamese law Chinese law

저자

  • 박재명 [ JAE MYUNG PARK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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