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 strike refers to refusal to provide labor service as a collective action without any additional force such as assault, threat, or occupation of workplace. Considering the 「Theory of Relativity of Illegality」, the issue of 「 illegality」 concerning the legality of Labor Law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issue of 「legitimacy」 related to the exercise of the collective action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Even if a simple strike has become an illegal act of dispute by violating the Labor Law, it is not considered obstruction of business by force from the beginning if it is exercised within the scope of constitutional rights to collective actions. The following are the reasons why simple strikes are not essentially offense by force: First, even if a simple strike has become an illegal act of dispute by violating the Labor Law, it is only subject to default of obligations or punishment in relation to the employers. Second, if a simple strike has lost violated the Labor Law to lose legitimacy and the element of force has been acknowledged, it is unfair as it is considered forced labor under the threat of state's punitive power. Third, the three labor rights of Korea is based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freedom.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fundamental rights of freedom are based on the freedom from state. For that reason, exclusion of state's punitive power is considered indispensable. Even if simple strike has lost legitimacy, therefore, it cannot be a crime by essence if it is within the scope of constitutional rights to collective actions.
한국어
단순파업이란 폭행, 협박, 직장점거 등 별도의 실력행사 없이 전개된 집단적인 노무불제공을 말한다. 단순파업이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었을 때 당연히 위력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위법의 상대성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노동법상의 적법여부의 위법성문제와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의 행사에서 보장되는 정당성의 범위문제는 구별하여 야 한다. 단순파업이 노동법규를 위반하여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었을 지라도 그 단순파업이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의 보장범위 내로 행사된다면 애초에 범죄 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력업무방해죄가 성립 될 수 없다. 단순노무불제공이 위법한 쟁의행위로 평가되더라도 그 행위가 애초에 위력으 로서 범죄화되지 않는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노무불제공이 노동법상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평가되더라도 그것은 사용자와의 관계상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징계책임의 대상이 되고 노조법위반으로 처벌됨은 당연하지만 형사상의 위력으로서 범죄화 될 수 없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교섭하며 집단적인 실 력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 보장의 범위내에 있는 위법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위반 으로 처벌됨은 물론이지만 애초에 위력으로서 범죄가 될 수 없다. 둘째, 집단적인 노무불제공에 대하여 그것이 위법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력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한다면 국가형벌권의 위협 하에 강제근로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근로 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 금지에 위배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역사를 평가해보면 노동운동은 단순한 경제투쟁 에서 벗어나 국가권력을 상대로 한 정치투쟁이 그 본질적 특성을 이루었다. 따 라서 노동삼권은 본질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유권 적 기본권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국가형벌권의 배제를 본질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적인 노무불제공이 노조법 위반 등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 보장내의 행위 라면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력의 요소를 부정해야 하고 애초부터 범죄가 될 수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Ⅲ. 위력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례의 흐름 Ⅳ. 단체행동권 보장의 의의와 자유권적 성격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단순파업단체행동권정당한 쟁의행위위법의 상대성강제근로의 금지자유권적 기본권Simple StrikeRights to Collective ActionsLegal Act of DisputeRelativity of IllegalityProhibition of Forced LaborFundamental Rights of Freedom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