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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휴식권 및 건강권 보장의 쟁점과 과제 —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와 정책 대응 —
Issues and Challenges to Guarantee Domestic Workers’ Right to Health and Rest —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Workers and Policy Response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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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2호 (2024.04)바로가기
  • 페이지
    pp.239-271
  • 저자
    이수연, 황주원, 이승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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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June 2011,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adopted Convention No. 189, the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In Korea, the ‘Resolution urging the submission of a motion to ratify the Convention’ was passed in 2012, and the ‘Domestic Workers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on June 15, 2021. As a result, domestic workers who have signed a labor contract with a domestic service provider can be guaranteed some of their rights under labor law, such as minimum wage, social insurance, severance pay, and annual paid leave. This means that 70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bor Standards Act (1953), domestic workers have also been subject to the labor law, albeit in a limited way, and this has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labor law. Nevertheless, the domestic labor market still remains in the informal sector, and the majority of domestic workers are women and elderly people in their 50s or older. Despite the measure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domestic workers, low wages compared to labor intensity and health problems are still common and significant issues. In particular, the work of domestic workers involves considerable emotional labor and intense physical labor, and they are constantly expos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harassment (abuse of power) in relationships with customers. Accordingly,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domestic workers, such issues cannot be excluded from discuss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domestic workers' health rights, especiall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of emotional workers, and workplace harassment, and there is a great need to prepare related support measures from prevention to follow-up measures. Based on the conducted in 2023 focusing on domestic workers in Seoul, in this article we identify the meaning and issues related to the right to health and rest for these workers, and discuss how to improve employment stability and working conditions for domestic workers. We also propose policy tasks that could contribute to needed improvements.
한국어
2011년 6월 ILO(국제노동기구)는 제189호 「가사노동자 협약」 채택하였고, 우 리나라에서도 2012년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그 후 2021년 6월 15일 「가사근로자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로써 가사서비스 제공기 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유급휴 가 등 노동법상 권리를 일부 보장받게 되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제정(1953년)한지 70년 만에 가사노동자도 제한적이나마 노동법을 적용받게 된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사노동시장은 비 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고, 가사노동자의 대부분은 50대 이상 고령자이자 여성이 며, 노동환경의 개선사항 중에서도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 건강문제 등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가사노동자의 노동은 상당한 감정노동과 강 도 높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며, 고객과의 관계에서 괴롭힘(갑질) 등 인권 침해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이에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건강권 보호, 그 중에서도 산업안전 보건, 감정노동자 보호 및 직장내 괴롭힘 등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며, 예방에 서 사후 조치까지 관련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2023년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를 중심으로 실시된 “서울시 가사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기초해 서울시 가사노동자의 휴식권 및 건강권 관 련 의미와 쟁점을 확인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가사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의 쟁점과 과제
Ⅲ. 가사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의 쟁점과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가사노동자 휴식권 건강권 감정노동 직장내 괴롭힘 domestic workers right to rest right to health emotional labor harassment in the workplace

저자

  • 이수연 [ Sooyeon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주저자
  • 황주원 [ Juwon Hwang | 충남연구원 공인노무사(법학박사) ] 공동저자
  • 이승길 [ Seung-Gil Lee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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