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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제29호 협약 이행에 관한 쟁점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ILO Convention No.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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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2호 (2024.04)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73
  • 저자
    권오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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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21, the Republic of Korea formally ratified ILO Convention No. 29 addressing Forced or Compulsory Labor, which came into effect on April 20, 2022. Subsequently,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submitted its first report regarding the Convention in 2023. In response,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of Experts’) issued a Direct Request, signaling a need for further clarification or action on certain aspects. With the forthcoming periodic report slated for 2025, it is paramount that the nation expeditiously enhances its legislative framework and operational practices. These deliberations have been propelled by the aspiration to secure the ratification of Convention 29. However, the landscape has significantly shifted with ratification, binding u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The focus should now center on leveraging the momentum generated by this normative shift to enhance existing systems and practices in South Korea. In some circles, discussions surrounding the implementation of ILO Convention No. 29 have revolved around the strategic alignment of existing domestic legislation to avoid contravening the Convention's provisions. Undoubtedly, these deliberations have been motivated by the desire to secure ratification of Convention 29. However, the landscape has significantly shifted with ratification of Convention 29, thereby binding u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Within this altered paradigm, it is imperative to recalibrate the discourse away from merely seeking ways to disguise existing domestic systems and practices as compliant with Convention 29's standards. Rather, the focus should center on leveraging the momentum generated by this normative shift to enhance our existing systems and practices. A society that thrives on the coerced labor of individuals, regardless of nationality, is devoid of any semblance of justice.
한국어
우리나라는 2021년 강제노동에 관한 ILO 제29호 협약을 비준하였고, 동 협약 은 2022년 4월 20일 국내에 발효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이용을 금지할 협약상 의무를 부담한 다. 한편, 한국 정부는 동 협약과 관련하여 2023년에 최초 보고(first report)를 제 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위원회는 직접요청(Direct Request) 결정을 하였다. 동 협약에 관한 다음 한국 정부의 다음 정기보고가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최초 보고에서 전문가위원회가 직접 요청한 사항을 면밀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관행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래 ILO 제29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하면 기존의 국내 법 령이 동 협약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포장’할 수 있겠는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의 제29호 협약의 비준을 촉진하려는 의 도에서 이루어졌던 측면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29호 협약을 비준한 지금 은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 협약의 비준으로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이용을 금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변화된 상황에서 필요한 논의는 ‘기존의 국내 제도와 관행을 어떻게 제29호 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포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제29호 협약의 비준에 따른 규범 환경의 변화 를 계기로 삼아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 한민국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누군가의 강제노동에 터 잡아 유지되는 사회는 전 혀 아름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ILO 제29호 협약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해석
Ⅲ. 2023년 한국 정부의 최초 보고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직접요청
Ⅳ. 강제노동 관련 법제도 및 관행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강제노동 ILO 제29호 협약 사회복무요원 교도소 노동 이주노동자 Forced Labor ILO Convention No. 29 Social Service Worker Prison Labour Migrant Workers

저자

  • 권오성 [ Kwon, Ohseong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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