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re continuously increasing in scale due to various social changes such as the rise in divorce rates.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experience economic distress due to the long-term assumption of parental roles by grandparents, often facing difficulties in caregiving as they age and experience declining health. Currently, laws such as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the Child Welfare Act,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e in place to protect and support children in Grandparents families. These laws aim to supplement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by providing necessary support for the stability and education of the children. However, despite the existence of various legislation and government support policies, many children in Grandparents families may still receive insufficient support or remain in blind spots due to the lack of effectiveness in the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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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은 장기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맡는 조부모가 양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거나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손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가족구성원의 결핍, 빈곤한 양육환경 등으로 인하여 성장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험하지 않아야 하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보면 저소득 조 손가정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 위기가구 지원 등이 실시되고 있지 만 일관적이지 않은 조손가정에 대한 기준으로 실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사 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각지대 파악을 통한 조속한 발굴・지원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조손가 정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 근거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손가정의 정의 및 현황 Ⅲ. 조손가정 지원 관련 법령과 조례 Ⅳ. 조손가정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조손가정조손가정지원취약계층가정사회보장급여아동청소년지원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vulnerable familiesSupport for childrensocial securitysupport for children and youth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