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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미디어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광고 실증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Substantial Chilling Effect of Advertising Substa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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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24.04)바로가기
  • 페이지
    pp.1-35
  • 저자
    양소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615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Commercial advertising is within the realm of expressions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when assess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restricting commercial expression, the level of scrutiny is less strict than the one applied to laws governing political expression. This disparity stems from the categorical approach employed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restri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applies different standards to different types of expression. While this categorical approach fosters predictability and consistency, it also heightens the risk of infringement of the rights associated with commercial expression. The requirements for advertising substantiation outlined in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which mandate businesses to substantiate factual claims in their advertisements, have the potential to infringe upon their freedom of expression. This is primarily due to the ambiguity of the requirements, the recurring burden of substantiation following the act of expression, and the authority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suspend an advertisement before determining its illegality. Especially, the suspension of a particular advertisement pending the submission of substantiation data shares many traits with an unconstitutional prior restraint: the measure is impos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he Fair Trade Commission can suspend the advertisement even before its illegality is determined; and the advertiser is subject to fine if it fails to submit the substantiation data or if the advertisement eventually turns out to be a false or misleading one impacting customer decisions. While designed as a post hoc measure, this approach instills a more pronounced chilling effect than a fully post hoc regulatory framework where liability is established only after demonstrating the falsehood and illegality of the advertisement. Therefore, a compelling need exists for regulatory improvements, such as further specifying the meaning, scope, timing, and methods of required substantiation to ensure greater predictability and to mitigate the recurring burden of substantiation.
한국어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보호의 정도가 완화되어 있다. 사업자에게 광고 내용 중 사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의무를 부과하는 표시광고법상의 광고 실증제도는 그 불명확성, 표현행위 전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실증의 부담, 위법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능한 광고중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표시광고법상의 실증의무 규정은 실증의 대상, 방법, 시기 등에 불명확한 점이 있고, 사후실증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전실증제에 가깝게 운용되고 있으며, 공정위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에 사전에 실증자료를 반복 시험을 통한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일회적으로 실증을 마치더라도 여전히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공정위나 제3자가 광고 내용이 진실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위법성이 확정된 이후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형태의 완전한 사후적 규제와 비교할 때 위축효과가 더 크다. 한편, 실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되기 전이라도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광고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미리 표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실증의 의미, 대상, 방법, 시기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마련하고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추가적인 실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요청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와 상업광고
1. 표현의 자유,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의의
2. 표현의 범주화와 상업광고
Ⅲ.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서의 광고 실증제도
1.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광고와 실증의무
2. 광고 실증제도의 불명확성
Ⅳ. 사전검열금지원칙 요건에 비추어 본 문제점
1. 행정권이 주체가 된 심사절차 : 실증대상 선정 및 심사에서 공정위의 광범위한 재량
2. 사전심사 및 허가받지 아니한 표현의 금지 : 광고중지명령
3. 강제수단 : 실증 여부의 불확실성 및 반복 실증의 부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양소연 [ Soyun Yang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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