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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관찰사의 邪學罪人 대응 -丁亥邪獄(1827) ~ 己亥邪獄(1839)에 한정하여
Responding to criminals in the wrong way(Sahak) of the Jeolla Provincial Government - Focusing on Persecution from Jeonghae(1827) to Kihae(1839)
전라도관찰사의 사학죄인 대응 -정해사옥(1827) ~ 기해사옥(1839)에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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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전북사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0호 (2024.03)바로가기
  • 페이지
    pp.83-108
  • 저자
    윤영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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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final punishment authority to arrest and interrogate criminals in the wrong way(Sahak) in province was the provincial government. However, he had to report it and receive the assent of king in order to execute the death penalty. The reports between them give an idea of the response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for the criminals. Lee Kwang-moon took an active attitude for the penal administration. However, he failed to terminate it with the situation of the court to delay the receipt for it and the situation of him to deal with it carefully. So it became Cheok(staying in prison). Jo In-young and Seo Yu-gu did not recognize the issue of imprisonment for criminals as an urgent matter, and take an active attitude for the administration. Eventually, the imprisonment from Jeonghae-persecution(1827) was terminated in Gihae-persecution(1839). Lee Mok-yeon handled the administration for criminals in the wrong way for the agreement with the court’s persecution. After the court renewed the order for the persecution, he investigated the exile criminals preferentially. The penal administration against them was terminated without imprisonment due to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court and him.
한국어
지방에서 사학죄인을 체포 및 심문하는 최종 형정권자는 관찰사였다. 다만, 관찰사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임금에게 계를 올리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장계 기록은 사학죄인에 대한 관찰사의 대응을 짐작하게 한다. 전라도관찰사 이광문은 사옥 형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형정을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했고, 조정에서 사학죄인에 대한 계문 접수를 미루는 상황과 맞물려 형정을 종결시키지 못했다. 이는 결국 체옥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체옥 동안 조정에서는 신유년(1801)의 형정을 빌미로 정치적 분란을 일으키려는 조짐이 있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임금은 추가적인 박해나 사학죄인의 체옥 해소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전라도관찰사 조인영과 서유구는 조정과 마찬가지로 사학죄인의 체옥 문제를 긴급한 사안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사옥 형정 진행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정해사옥(1827) 때 시작된 체옥은 기해사옥(1839) 때 종결되었다. 전라도관찰사 이목연은 조정의 사학 금령에 동조하는 태도로서 옥중 사학죄인의 형정을 처리하였다. 조정에서 엄격한 사옥 형정을 재차 촉구한 뒤에는 사학죄로 이미형을 받은 정배죄인을 우선 취조하였다. 이들에 대한 형정은 조정과 지방관이 적극적으로 임하여 체옥 됨 없이 종결되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丁亥邪獄(1827)와 전라도관찰사 이광문
Ⅲ. 사학죄인의 滯獄과 전라도관찰사
Ⅳ. 己亥邪獄(1839)과 전라도관찰사 이목연
Ⅴ. 맺음말
<국문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정해사옥 기해사옥 사옥 사학죄인 체옥(滯獄) 전라도관찰사 Jeonghae-Persecution Kihae-Persecution Saok(邪獄) criminals for sahak Cheok(滯獄) Jeolla provincial government

저자

  • 윤영현 [ Yoon, Yeong-Hyeon |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사학회 [The Jeonbuk Historical Society]
  • 설립연도
    1977
  • 분야
    인문학>역사학
  • 소개
    본 학회는 "역사학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목표하에 도내의 역사학자들을 주축으로 1976년에 창립된 이래 30년 이상의 연륜을 이어온 정통 역사학회이다. 수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학술지 '전북사학'을 30호까지 발간하면서 지역 사학 발전의 토대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학회는 현재 약 24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격월로 임원회의와 월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 발표회에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이 항상 30명이 넘는다. 대부분의 역사관련 학회가 주로 대학교수나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해 전북사학회는 대학교수, 강사는 물론 학예사, 연구원, 중등학교 역사담당교사 등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대학에서 연구한 역사학에 관한 이론을 중등학교 교육 현장에 올바로 적용하여 이론과 실제를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 향후 전북사학회의 지향점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전북사학 [JEONBUK SAHAK ;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229-2001
  • 수록기간
    197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1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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