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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
The principle of favorable conditions first in amending the rules of employment unfavor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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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9집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305-353
  • 저자
    김경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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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19,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ven if an adverse change in working conditions through an employment rule is subject to a collective consent process, individual consent must be obtained to apply it to individual workers.Sinc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 new issue has arisen: whether the ‘principle of favorable conditions first’ original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collective labor relations, can be applied between adversely changed employment rules and employment contracts. Currently, various academic review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have been attempted, resulting in a clear division between supporters and critics. These views also differ in their rationale, and it can be argued that the issue of ‘principle of favorable conditions first’ has now moved to a new arena of discussion: the individualized employment relationship. The discussion of working conditions and the jurisprudence established accordingly must be ‘legally stable’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Labor Relations Act, which is to protect workers. However, since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there has been an ongoing debate in academia, and there seems to be an increase in litigation related to working conditions in practice. Based on this problem,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review the contents of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and previous studies, and to identify and review ancillary issues that have not been focused on in previous studies.
한국어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를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동의를 추가로 얻어야 한다’라고 판단한 이후, 원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논 의 대상이었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과 근로계약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검토가 시도되 었으며 그 결과 현재 이들 대법원 판결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과 비판 적인 입장으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각 견해에 있어서도 그 근거로 제시 하는 내용이 상이한바, 이제 유리의 원칙과 관련된 쟁점은 개별적 근로 관계라는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옮겨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논의 및 그에 따라 설정된 법리는 ‘법적 안정성’을 충족해야만 근로자 보호라는 노동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 그 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근로조건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과 선 행 연구결과들의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집중적으로 다 뤄지지 않았던 부수적인 쟁점들을 파악하여 검토해 보려는 취지에서 작 성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의 원칙에 관한최근의 논의 내용
Ⅲ. 기타의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저자

  • 김경태 [ Kim, Kyong-Tae |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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