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Korean society transitions into an aged and super-aged society, legal and policy responses to elderly employment have become crucial national issues. Employment is not just an economic matter but also a vital pillar of social security.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llows workers to contribute taxes and social security costs, maintaining a balanced ratio of dependents to supporters, which is essential for modern welfare states. With aging, ensuring job stability and sustainable employment for older workers has become imperative. Legally, this includes prohibiting discrimination against older workers,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nd establishing proper retirement policies. Historically, legal responses have evolved from promoting employment, introducing anti-discrimination measures, to laying the groundwork for re-employment post-retirement. As to policy responses, re-education programs for the elderly, creating new job opportunities, and developing age-friendly work environments are critical. These measures can help elderly individuals remain economically active and socially integrated. As Korea inevitably moves towards a super-aged society, in legal and policy improvements, including laws on elderly employment, relationships with fixed-term worker protections, wage peak system implementation, and enhancements in the working environment for the elderly, we require ongoing discussion and re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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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로 이행해 감에 따라 고령자 고용 문 제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고용 문제는 국가의 경제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보장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 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참여를 통해 근로자는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하고 이는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의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여 현대 복지국가를 유지시켜 준다. 따라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 근로 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직업 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으 로 되었다. 법적 측면에서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근로 조건의 개선, 그 리고 적절한 퇴직 후 재고용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동안 고령자고 용에 관한 법적 대응은 고령자고용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서 진행되 어 왔다. 초기에는 고용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가 차별 금지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제는 퇴직 후의 재취업 지원에 대한 법적 기 반까지 조성하게 되었다. 정책적 대응으로는 고령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새로운 직업 기회 창출, 그리고 고령자 친화적인 작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응들은 고령자들이 경제적으로 활동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싫든 좋든 초고령 사회로 가게 되어 있고 우리는 늙은 사 회를 만나게 되어 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늙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다. 고령자고용법은 고령자 고용 측면에서 차별개선이나 고용촉진 측면에서 그동안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렇지만 기간제근로자보호법과의 관계에서라든가 임금피크제 도 입 등 노동 관련 법제도 및 정책과의 관계에서라든가 향후 정년 연장 기 타 고령자 근로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보다 개선을 위한 후속적 논의들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고령자고용법의 제・개정상 주요 내용 및 주요 정책 Ⅲ. 고령자 고용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Ⅳ. 정리 및 향후의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고령화고령자연령차별고령자고용법근로권정년AgingElderlyAge DiscriminationElderly Employment ActLabor RightsRetirement Age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