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에 있어 잉여주의와 소멸주의 및 인수주의 - ‘전세권’ 및 ‘채권적전세’의 관계에서 적용 -
"Principle of Surplus", "Extinction principle" and "Takeover principle" in real estate auctions in civil enforcement
"Principle of Surplus" is a legislative policy that authorizes a sale only if the sale proceeds are sufficient to fully pay off the encumbrance and the costs of the auction in favor of the foreclosing creditor's debt. Korea Civil Enforcement Act provides Surplusism in Article 91, paragraph 1. "Extinction principle" is a license to sell that extinguishes and allows the buyer to acquire full ownership, free of restrictive covenants. The "Extinction principle" and the "takeover principle" each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determining the treatment of property rights over the auction object in an auction proceeding. Korea Civil Enforcement Law, we use of "Extinction principle" and "takeover principle" interchangeably, but it is closer to lapseism.
한국어
잉여주의(Deckungsprinzip)란 매각대금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 여 우선권이 있는 부동산 위의 부담과 경매비용을 완전히 변제할 수 있 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허가를 하는 입법주의이다. 민사집행법은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 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 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민사집행 법 제91조 제1항). 소멸주의(Löschungsprinzip)란 매각허가에 의하여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은 소멸하고 매수인은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 득하게 하는 주의이다. 인수주의(Übernahmeprinzip)는 매수인이 경매신 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 위의 부담을 모두 현실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을 허가한다는 주의이다. 소멸주 의와 인수주의는 각각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목적물에 대한 물권에 대한 처리의 문제를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는 용익권으로서의 성질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있다. 특히 채권적 전세 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각각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담 보책임의 문제도 발생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경매개시허가에 있어서 잉여주의 적용 Ⅲ. 경매절차에 있어서 물권의 처리에 있어서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Ⅳ. 전세권 및 채권적전세의 관계에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잉여주의인수주의소멸주의부동산경매용익물권대항력 있는 임차권전세권채권적 전세Principle of SurplusExtinction principleTakeover principlereal estate auctioncivil enforcement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설립연도
2008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