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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일반연구논문

비대면진료 관련 입법 현황과 법적 쟁점
Legislation Status and Legal Issues of Non-Face-to-Fac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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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제4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60
  • 저자
    김진숙, 이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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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n amendment to Medical Law allowing permanent face-to-face treatment has been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with five different bills introduced. However, each proposed amendment focuses on different aspects, and the issue is currently in a state of ‘ongoing review’ due to factors such as opposition from the medical profession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introduction of non-face-to-face treatmen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nd legislated prioritizing patient safety, certain directions are proposed. These include focusing on returning patients as the primary target, chronic diseases as the focal conditions, outpatient medical institutions as the implementing agencies, restricting non-face-to-face means primarily to video systems, and legally exempting healthcare professionals from responsibility for incidents beyond their control. The proposed directions also emphasize establishing the right to demand face-to-face treatment. It is suggested to legislate initial standards that ensure a minimum level of safety and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non-face-to-face treatment through future research, evaluation, and similar step-by-step approaches.
한국어
상시적 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되었으나 각 개정안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에 차이가 있고, 비대면진료 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 정치적 상황 등이 맞물려 현재 ‘계속 심사’ 안건으로 계류되 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확보의 첫 단계로서 의료법 개정이 반드 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상황 이므로 머지않아 의료법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대면진료 도입은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입법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 중심, 대상 질환은 만성질환 중심, 시행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수단은 최소한 화상시스 템으로 제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은 의료인의 통제 범위 밖의 요인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는 책임면제, 대면진료 요구권 마련 등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기준을 우선 입법하고, 향후 연구와 평가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와 입법 현황
1. 비대면진료의 개념과 법적 근거
2. 비대면진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3. 소결
III.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쟁점
1.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의 범위
2. 비대면진료 대상 질환의 범위
3.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의 범위
4. 비대면진료 제공 수단
5. 의료인의 법적 책임
IV. 나가며
〔 참 고 문 헌 〕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의료법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초진 법적 책임 Medical Law Non-face-to-face treatment Telemedicine First-time patient Legal liability

저자

  • 김진숙 [ Jinsuk, Kim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행정학박사 ] 제1저자
  • 이얼 [ Eol, Lee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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