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철회가능신탁이 이용되는 목적과 기능을 개관한다. 후견인 또는 지속적 대리인이 위탁자 본인의 재산승계에 관한 권한을 대리행사하는 것에 대한 미국법과 판례를 소개한 뒤, 신탁의 철회·변경권 대리행사가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철회가능신탁과 유사한 일본의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의사능 력을 상실한 경우, 위탁자의 성년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신탁의 의사결정에 관 한 위탁자의 권리를 대리행사하는 것의 가부 및 대리행사시 요구되는 의무의 판단 기준에 관한 일본의 학설을 다룬다.
목차
[국문초록] [역자 서문] Ⅰ. 시작하며 Ⅱ. 철회가능신탁의 이용과 기능 Ⅲ. 재산관리후견인에 의한 위탁자의 권리의 행사 Ⅳ. 지속적 대리인에 의한 위탁자의 권리의 행사 Ⅴ. 마치며– 일본의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 위탁자의 권리와 후견인에 의한대리행사의 검토-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