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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유럽인권법원의 판결과 영국의 생활동반자관계법의 전개
ECtHR rulings and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Partnership Act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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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1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349-380
  • 저자
    백승흠, 김수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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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CHR)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British marriage and divorce law. British law has gradually changed the definitions of marriage and divorce based on the Roman Catholic thinking of the past, and has now achieved drastic reforms under the influence of the preced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Even in England, where marriage and divorce were based on the rigid rules of Canon Law, the break-down divorce system was most recently introduced. In the past before the revision, as in Korea, “serious reasons for not continuing the marriage” were included in the grounds for divorce, but now only this provision remains as a cause for divorce. The academic consensus is that this trend is not limited to Europe but is a global trend. In keeping with global trends, the United Kingdom in Europe - although it has now withdrawn from the EU - has been revising its marriage and divorce laws. Moreover, we cannot help but acknowledge that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ruling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erved as a major cornerstone behind the expansion of the definition of marriage to include people of the same sex rather than limiting it to unions between opposite-sex people, and further allowing living partnerships between people of the opposite sex. Public opinion is divided for and against whether same-sex marriage should be allowed in Korea, and the opposing opinion still seems to be dominant. Academic research stems from the intention to theoretically study and record same-sex marriage and use it as the basis for any conclusion, and often deals with topics from a human rights law perspective, and as suggested by trends in Europe, future legislation It gives quite a bit of current information.
한국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uropean; 유럽인권협약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은 영국의 혼인 및 이혼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영국 법은 과거의 로만 가톨릭적 사고에 입각한 혼인 및 이혼의 정의를 조금씩 바꾸 어 왔고, 현재는 유럽인권법원(ECtH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판례 에 영향을 받아 과감한 개혁을 이루었다. 혼인과 이혼에 대하여 완고한 캐논법의 규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던 영국에서 도, 가장 최근에 Break-down 이혼제도가 도입되었다. 개정 이전의 과거에는 우 리나라와 같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이혼원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였지만 현재는 이 조항만이 이혼원인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동향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세계적 인 동향에 보조를 맞추어 유럽 속의 영국은 -현재는 EU에서 탈퇴하였지만- 그 혼인법과 이혼법을 개정해 온 것이다. 더욱이 혼인의 정의를 이성간의 결합에 한정하지 않고 동성에게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이성 간에도 생활동반자관계를 허 용하게 된 이면에는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이 큰 초석이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을 허용할지에 관해서는 찬반의 여론이 나뉘고 있고, 아 직까지는 반대론이 우세한 듯하다. 학계의 연구는 이론적으로 동성혼을 연구하 고 기록하여 어떠한 결론이든 그것의 기초로 삼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고, 인권법적 견지에서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유럽의 동향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향후의 입법론에 적지 않은 시사를 주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법원에서의 혼인권
Ⅲ. 영국법상의 혼인
Ⅳ. 동성혼의 인정과 생활동반자관계의 창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혼인권 생활동반자관계 유럽인권협약 제8조 유럽인권협약 제12조 생활동반자관계법 right to marriage civil partnership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 8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 12 Civil Partnership Act

저자

  • 백승흠 [ BAEK SEUNGHEUM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제1저자
  • 김수래 [ KIM SURAE | 청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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