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ually impaired people are regarded as the weakest among the weak. Promoting understanding and accommodation and enhancing consciousness regarding disability are crucial when coexisting with them. However, the elimination of blind spots in the current disability welfare systems is of the utmost importance. In light of thi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llenges inherent in the existing welfare systems designed to assist visually impaired people, and suggest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it is crucial to guarantee that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can conveniently utilize digital kiosks, as these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as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 Second, to enhance the pedestrian environment for individuals with visual impairments, it is advisable to add safety features like unsignalized crosswalks and raise awareness of assistance dogs so that people can recognize them as an additional pair of eye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increasing the existing activity support allowances as well as strengthening promotional efforts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the personnel who deliver activity support services. Lastly, given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lready mandate on-site guide service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through municipal ordinances, this study suggests an amendment to the Act on Activity Assistance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stablish a legal foundation for state-level support for on-site guides who assist visually impaired persons.
한국어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12월 9일 「장애인 인권 헌장」을 선포하였다. 그 이후 25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인의 인권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나 시대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 각지대도 분명히 존재한다. 시각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약자라 생각된다.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려와 양보,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각장애인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겨난 키오스크를 시각장애 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점자블록과 음성신호가 갖추어져야 함을 주장하였고,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비신호 횡단 보도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또 다른 ‘눈’이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장애 인활동지원급여의 확대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각장애인 현장 해설사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도록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시각장애인 현황 및 보호 필요성 Ⅲ. 시각장애인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시각장애인장애인복지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활동지원사시각장애인 현장해설사Visually impaired people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the Act on Activity Assistance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personnel providing activity support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on-site guides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