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네트제 근로계약’에서의 임금성 판단 —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Study on the Judgement of Wages in a so-called Net-based Employment Contract — A Critical Review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00200, delivered on June 24, 2021 —
A so-called ‘Net-based Employment Contract’ is a contract that is actively used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It is a kind of employment contract in which a certain amount is paid monthly as salary, but the employer shall pay the earned income tax, etc. imposed thereon. In terms of labor law, the ‘Net-based Employment Contract’ causes the following issues. First, if the severance pay is calculated due to the end of the labor relationship, the average wage should be calculated. So It is a question of whether a considerable amount, such as the earned income tax that the employer is supposed to pay, is included in the total amount of wages that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average wage. Second, in case the employer pays the earned income tax on behalf of the employee, what is the legal nature of the refund of year-end tax Adjustment? Third, the issue of the legal nature of the refund of year-end tax Adjustment is linked to who the refund should eventually be attributed to. It is a question of whether refund of the year-end tax adjustment belongs to the employer or the employee. These labor law issues surrounding Net-based Employment Contracts are eventually reduced to just one question. In other words, it is whether the amount of tax agreed to be paid by the employer is wages. Considering the consistency with the tax law, I intend to derive a legal principle that does not cause the problem of ‘tax evasion’. In the paper,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00200, delivered on June 24, 2021 is reviewed from such a crit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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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네트제 근로계약’이란 보건의료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계약으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사용자 가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노동법적 측면에서 ‘네트 제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계 산되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이 평균임금 산 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을 사용자가 대납 후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 한 경우에 그 환급금의 법적 성질이 문제 된다. 즉,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셋째,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인지 문제 된 다. 환급금의 귀속 주체 문제는 결국 환급금의 법적 성질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네트제 근로계약을 둘러싼 이러한 노동법적 쟁점들은 종국적으로 하나의 문제 로 환원된다. 즉,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약정한 제세공과금 등 상당액이 본질적으 로 임금인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임금성’ 여부의 판단 문제는 노동법 적 문제이지만, 관련 세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노동법적 논리뿐만 아니라 세법상 의 문제도 병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 탈루의 가능성 여부가 항상 함께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임금성’ 판단에 있어서도 가능한 관련 세법과의 정 합성을 고려하여 ‘세금 탈루’가 되지 않는 법리의 도출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한다.
네트제 근로계약실수령액대납 약정연말정산 환급금세금 탈루Net-based Employment ContractActual Amount ReceivedAgreement to be paid by the Employer on behalf of the EmployeeRefund of Year-End Tax AdjustmentTax Evasion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