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year, two precedents of Supreme Court in Korea have been made on unfavorable treatment cases under Article 19 (3) of the Equal Employment between Genders Act. One was judged to be unfair personnel appointments in recognition of unfavorable treatment in the Lotte Shopping case in June, and the other was judged to be a fair personnel appointments without acknowledging unfavorable treatment in the Namyang case in September.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ases, and did the Supreme Court judge them differently? This paper began with these questions. In order to obtain the answer, the purpose and background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changes in the prohibition of unfavorable treatment, and cases of the two precedents were compared and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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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평법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두 건 나왔다. 하나는 6월에 나온 롯데쇼핑 사건으로 불리한 처우를 인정하여 부당 전직이라고 판단하였고, 하나는 9월에 나온 남양유업 사건으로 불리한 처우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판단하였다. 두 사건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한 것일까? 본고 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기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취 지 및 도입배경,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내용의 변화, 그리고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를 판단한 두 사건 판례에 대해 비교,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과 발전 Ⅲ.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Ⅳ. 대법원 판례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